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계일반직정무직․별정직
비 율10099% 이상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12.29, 2013.12.12, 2015. 1.20, 2015.12.2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 급6 급7 급8 급9 급전 문 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6% 이내27% 이내24% 이내15% 이상1%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사
비 율3% 이내97% 이상12% 이내88%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9.12.28, 2011.12.29, 2013.12.12, 2015. 1.20, 2015.12.2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 분총 계본 청의 회 사 무 과직 속 기 관사업소읍면
총 계727
정무직 계1
군 수11
일반직 계695
3 급11
4 급11
4 ~ 5 급33
5 급341732111
6급 이하 소계654
전문경력관 소계2
연구직 계6
연 구 사6
지도직 계25
지 도 관33
지 도 사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5. 8., 2023. 12. 29., 2024. 1. 24., 2024. 12. 3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7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2012.3.19, 2012.12.28, 2013.7.2, 2014.3.11, 2015. 1.20, 2015. 7. 28, 2015.12.22, 2016.7.1., 2017. 6.30., 2017.12.26., 2018.12.28. 2020.5.29.,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0., 2023. 5. 8., 2023. 12. 29.>1. 집행기관의 정원 : 710명 <개정 2012.3.19, 2012.12.28, 2013.7.2, 2014.3.11, 2015. 1. 20, 2015. 7. 28, 2015.12.22, 2016.7.1., 2017. 6.30., 2017.12.26., 2018.12.28., 2019. 10. 18., 2020.5.29., 2020. 12. 29., 2021. 12. 28., 2023. 5. 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15. 7. 28., 2021. 12. 28., 2022. 12. 30., 2023. 12. 29.>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 2013.8.5, 2013. 12. 2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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