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처리기간 : 즉시
신청구분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 유재발급 사 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성 별성 별(남 □, 여 □)(남 □, 여 □)(남 □, 여 □)
지원 대상자 (청소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 명성 별성 별(남 □, 여 □)(남 □, 여 □)(남 □, 여 □)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관 계□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란성 명생년월일
보호자 동의란성 명성 별(남 □, 여 □)(남 □, 여 □)(남 □, 여 □)
보호자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보호자 동의란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수수료 없 음
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호, 2호 서류 생략1. 주민등록등본 1부. 2.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호, 2호 서류 생략1. 주민등록등본 1부. 2.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호, 2호 서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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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 위임장

지원대상자 (청소년)성명 :생년월일 : (남 □, 여 □)생년월일 : (남 □, 여 □)
수임자성명 :생년월일 : (남 □, 여 □)생년월일 : (남 □, 여 □)
수임자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
수임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남 □, 여 □)생년월일 : (남 □, 여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주소 :주소 :주소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영 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업체 연락처
※ 매장 내 카드단말기 업체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업체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업체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업체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사업자등록증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업종 및 취급 품목
생년월일
대 표 자성 별(남 □, 여 □)
2. 해지사유2. 해지사유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구비서류가맹점 지정서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4.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청소년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 대리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② 바우처 신청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지원 시기 및 방법)

제7조(지원 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②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급 주기 및 횟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한다.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제9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제10조(바우처의 사용지역)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영광군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가맹점 지정)

제11조(가맹점 지정)① 군수는 영광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생활지원: 이·미용실, 목욕탕, 교복점, 안경점, 문구점2.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3.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4.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및 예·체능분야 학원, 독서실, 서점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바우처카드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기한 및 이월제한)

제15조(사용기한 및 이월제한)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6조(대금의 지급)

제16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 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7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7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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