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6-06-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주민등록번호
지원 대상자 (청소년)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 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관 계□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란성 명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보호자 동의란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 고수수료 없 음
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3호, 4호 서류 생략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3호, 4호 서류 생략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3호, 4호 서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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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위임장

지원대상자 (청소년)성명 :생년월일(남 □, 여 □)(남 □, 여 □)
수임자성명 :생년월일(남 □, 여 □)(남 □, 여 □)
수임자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
수임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성명 :생년월일(남 □, 여 □)(남 □, 여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예금주
※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2. 계좌정보2. 계좌정보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가맹점 번호가맹점 번호가맹점 번호완주군 - 호완주군 - 호완주군 - 호완주군 - 호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성 명(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업 종업 종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신 청 내 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내 용
변 경 (해 지) 사 유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1.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1.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1.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1.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1.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교육, 문화 체육, 진로체험,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 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4. “사용자”란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현재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카드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른 바우처 카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발급대상자 본인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 대표자”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소년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할 수 있다)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시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지급 결정)

제6조(지급 결정)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후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바우처 카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군수가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10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3. 제8조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바우처 카드의 사용)

제11조(바우처 카드의 사용)① 바우처 카드의 사용지역은 군 내 가맹점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③ 군수는 가맹점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신청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위법ㆍ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3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가맹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장

제13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3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2. 사용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경우3.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4.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바우처 카드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기한)

제15조(사용기한)①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한 만료 후 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대금의 지급)

제16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바우처 카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바우처 카드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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