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청소년에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신청일 기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2. 진로 개발 및 취미활동3. 시력 교정 등 학습활동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4.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①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② 지급 주기 및 횟수 등 지원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제7조(바우처의 사용지역)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군으로 한다.

제8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8조(이월 및 사용기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

제9조(가맹점의 등록)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운영자가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 분야 학원,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안경 및 콘택트 렌즈의 판매업소5.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임을 확인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점검 ·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대금의 지급)

제11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 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2조(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제12조(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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