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8-09 시행 2022-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기 규격,모형

(옥 내 용)(옥 외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회기 규격․모형(제2조 관련)
1. 규격 및 모형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

 1. 기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기의 중앙에 무궁화를, 무궁화속의 원형 안에 “의회” 글자를 서울남산체로 표식한다.
 2. 무궁화와 “의회” 글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중앙 원형 내 “의회”글자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3. 무궁화 아래의 “영광군의회” 글자는 검은색으로 하되 견고딕체로 한다.
 
2. 재료
 가. 옥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하고,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
 나.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별표 2] 의원배지의 제식

18㎜18㎜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색 채
무궁화 마크5지18㎜금 색
원 형바 깥 지 름10㎜
원 형테두리 두 께1㎜금 색
“의회”글자서울남산체8㎜금 색
“의회”글자바탕원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원배지의 제식(제5조 관련)
1. 배지 모형
 

2. 규격
 

3. 휘장의 상징과 뜻
 외형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꽃을 뜻하고 중앙의 “의회”글자는 군민의 대의기관임을 뜻함
4.. 재료 및 제작방법
 가. 소재는 황동으로 하며 금도금 처리함.
 나. 금도금 두께 0.05미크롬 이상.
 다. 배지의 두께는 4㎜정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의회 의원배지 교부대장

결 재결 재결 재배 지 번 호대 상 자대 상 자제 작 연월일교 부 연월일수령인비고
의장과장담당배 지 번 호의원성명선거구제 작 연월일교 부 연월일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의회 의원배지 교부대장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
○ 성 명 : (선거구 : 읍면)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배 지 번 호 : 제 대 제 호
○ 재교부신청사유 : 
위와 같이 의원배지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영광군의회의원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제2조(의회기의 규격)

제2조(의회기의 규격) 영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2. 8. 9.>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군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예의)

제4조(관리 및 예의)①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은 「대한민국국기법」ㆍ「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기를 관리한다. <개정 2022. 8. 9.>②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의원배지의 양식)

제5조(의원배지의 양식) 영광군의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다.[제목개정 2022. 8. 9.][전문개정 2022. 8. 9.]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① 의원배지는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② 영광군의회의원은 의원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8. 9.>③ 영광군의회의원이 의원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9.>④ 영광군의회의원이 제3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의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제목개정 2022. 8. 9.]

제7조(의원배지의 패용)

제7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22. 8. 9.>[제목개정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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