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및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6.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암군 공공기관 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2.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조정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4조(유치활동 지원)

제4조(유치활동 지원)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지원2.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영암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지매입비2. 사무소 건축비 또는 임차료3.「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4. 이전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6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6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교육ㆍ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운영4. 의료ㆍ체육시설 조성5.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공공기관 등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등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제9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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