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별 사용기준

구분 시설별구분 시설별사 용 기 준사 용 료비 고
대 회 의 실대 회 의 실오 전30,000원1. 기준시간
오 후37,500원ּ오전: 08:00-12:00
야 간45,000원ּ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2. 사용기준 ◦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 하는 것으로 간주 3. 추가 사용료 ◦ 시설사용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1시간당 기준액의 20% 가산 ◦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 가산 4. 휴일 사용료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가산
사 무 실53㎡1년450,000원◦ 사무실 임대의 경우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 산 관리 조례」를 준용
사 무 실45㎡1년380,000원◦ 사무실 임대의 경우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 산 관리 조례」를 준용
사 무 실42㎡1년360,000원◦ 사무실 임대의 경우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 산 관리 조례」를 준용
사 무 실35㎡1년300,000원◦ 사무실 임대의 경우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 산 관리 조례」를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설 별 사 용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및 대 표 자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사 용 내 역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사 용 내 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전일 □ 오전 □ 오후 □ 야간 ※ 사용시간 : ~□ 전일 □ 오전 □ 오후 □ 야간 ※ 사용시간 : ~
사 용 내 역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명명명명
사 용 내 역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 선납 □ 감면)금 원 (□ 선납 □ 감면)금 원 (□ 선납 □ 감면)금 원 (□ 선납 □ 감면)
사 용 내 역입 장 료 징 수 유 무입 장 료 징 수 유 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
사 용 내 역비 고비 고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암군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영암군 군민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1.신청인 
 ○ 성 명: 
 ○ 단체명:
 ○ 주 소:
2.사용시설명:
3.사용목적:
4.사용기간:
5. 사용기간:
6.감면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영암군 군민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영암군 군민회관 사용허가서 
  
허가제 호
귀하의 영암군 군민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합니다.
1.성명 또는 대표자명:
2. 주소 또는 단체명: 
3. 사용시설명:
4.사용목적:
5.사용기간:
6.사용인원:
7.사 용 료:
8.허가조건:
년 월 일
 영암군수 

[별지 제4호서식] 납입서

(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납납납납납납년도년도납납납납납납년도년도납납납납납년도년도
납납납납납납제 호제 호납납납납납납제 호제 호납납납납납제 호제 호
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목기타재산 임대수입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목기타재산 임대수입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기타재산 임대수입
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목기타재산 임대수입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목기타재산 임대수입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기타재산 임대수입
년년기분 (수시분)기분 (수시분)군민회관사용료군민회관사용료군민회관사용료군민회관사용료년년기분 (수시분)기분 (수시분)군민회관사용료군민회관사용료군민회관사용료군민회관사용료년년기분 (수시분)기분 (수시분)군민회관사용료군민회관사용료군민회관사용료
소 관 청소 관 청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소 관 청소 관 청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소 관 청소 관 청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암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27에 둔다.

제3조(관리책임자)

제3조(관리책임자) 회관의 관리는 인재육성체육과장이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제4조(사용시설)

제4조(사용시설) 회관의 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회의실2. 소회의실3. 사무실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들의 사용기간(사용일, 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행사3.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을 위한 공연ㆍ경연ㆍ강연ㆍ경기대회 또는 그에 따른 행사4. 관내 학교나 개인 및 단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장애인 단체의 행사6. 그 밖에 개인이나 단체의 행사

제7조(사용불허)

제7조(사용불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3.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4.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3. 제7조제3호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 상황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7조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사용 개시 전에는 전액 반환, 시설사용이 개시된 후에는 남은사용료를 정산하여 반환2. 사용자의 책임질 사유로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 반환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나. 시설사용 중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을 제외한 남은사용료의 100분의 90다.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3. 시설관리 주체의 책임질 사유로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 반환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나. 시설사용 중 취소될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사용료 반환 및 반환액의 100분의 10 배상(단, 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될 경우에는 잔여 사용료만 반환)② 반환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일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양도금지)

제14조(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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