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민회관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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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군민회관 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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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군민회관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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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장수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자납부번호 - 받는 사람장수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자납부번호 - 받는 사람장수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자납부번호 - 받는 사람장수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자납부번호 - 받는 사람장수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자납부번호 - 받는 사람장수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자납부번호 - 받는 사람장수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자납부번호 - 받는 사람장수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자납부번호 - 받는 사람장수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자납부번호 - 받는 사람장수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자납부번호 -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
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지방자치단체명O C R [군세외] 군민회관사용료
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고지번호검(군청보관용) 세외수입(군청보관용) 세외수입(군청보관용) 세외수입(군청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고지번호검(군청보관용) 세외수입(군청보관용) 세외수입(군청보관용) 세외수입(군청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군세외]군민회관사용료납부 번호납부 번호(군청보관용) 세외수입(군청보관용) 세외수입(군청보관용) 세외수입(군청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 번호
납부 번호
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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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과 목과 목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과 목과 목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군민회관 사용료군민회관 사용료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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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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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합계금액군민회관 사용료군민회관 사용료군민회관 사용료군민회관 사용료군민회관 사용료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민회관 사용료군민회관 사용료군민회관 사용료군민회관 사용료군민회관 사용료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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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년 월 일 장 수 군 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장 수 군 수 귀하 수납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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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에 둔다. <개정 2025. 6. 16.>

제3조(시설사용)

제3조(시설사용) 회관의 시설은 사무실 및 전시장·각종행사·집회·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민회관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3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조례의 범위내에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10.01 조례제1609>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 <신설 2002.10.01 조례제1609>4. 관외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개인,단체,법인 등이 비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신청할 때 <신설 2002.10.01 조례제1609>5.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문화예술을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연, 상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10.01 조례제1609>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공익상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02.10.01 조례제160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군의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도와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2. 군이 주최·주관·후원 또는 협찬하는 군민 무료봉사활동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행사 <개정 2002.10.01 조례제1609>3.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관련 행사 <개정 2002.10.01 조례제1609>4. 삭제 <2002.10.01 조례제1609>② 삭제 <2002.10.01 조례제1609>③ 삭제 <2002.10.01 조례제1609>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회관의 설비 및 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 사용자가 회관 사용중 시설물·설비·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3자 등의 행위를 불문하고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대집행)

제12조(대집행)①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제1항의 대집행 비용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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