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부여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진흥, 공공집회의 편의제공 등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여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군민회관은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에 둔다.<개정 2015.10.30.>
제3조(사용범위)
제3조 (사용범위) 군민회관의 사용범위는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 및 기타 시설에 한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 (사용허가)①군민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군민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5조(사용기간)
제5조 (사용기간) 군민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1. 사무실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2. 회의실 : 주간 08:00 ∼ 17:00, 야간 18:00 ∼ 22:003. 전시실 : 1일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기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용목적이 군민회관의 설치 목적과 위배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
제7조 (사용료)①군민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사용료로 한다. 다만, 할부제 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사용료를 징수하며 회의실 및 전시실 이외의 사무실 사용료의 징수는 일반행정재산사용료 징수에 의한다.③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선납하고 관람료 수입금액을 정산하여 차액발생시 추가 징수한다.④회의실의 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징수하고, 초과사용 시간이 2시간이상일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금액을 징수한다.⑤공연연습을 위한 준비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냉난방용 제외)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민회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2. 지역 예비군의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및 회의장으로 사용할 때3.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신설 2008. 5. 8>4. 기타 군민회관의 설치·운영 목적에 적합하고 군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행사로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의 환불)
제9조 (사용료의 환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익 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허가의 취소)
제10조 (허가의 취소)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군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② 삭제<2015.10.30.>
제11조(관리)
제11조 (관리)①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내용을 명기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제1항의 설비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매표)
제12조 (매표)①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군에서 전담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 등)에는 반드시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 제한)
제13조 (권리의 양도 제한)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군민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군민회관 위탁운영)
제15조(군민회관 위탁운영)①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군민회관의시설관리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위탁할 때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③수탁관리자는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수탁관리자가 사용료를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