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개정 2014. 8. 7.>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개정 2014. 8. 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1조제2호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개정 2019. 6. 27.>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
 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개정 2023. 4. 13.>

( 2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5] <개정 2023. 4. 13.>

1. 영 제17조제1항제5호 별표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할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6] <개정 2023. 4. 13.>

1.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나목 가축시설에 해당하는 것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7] <개정 2023. 4. 13.>

1.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개정 2017. 12. 14.>

1.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신설 2017. 12. 14.)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9] <개정 2023. 4. 13.>

1.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0] <개정 2023. 4. 13.>

1.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1] <개정 2014. 8. 7.>

1.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2] <개정 2019. 6. 27.>

1.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1. 10. 27)
 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3] <개정 2014. 8. 7.>

1.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4] <개정 2024. 11. 7.>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5] <개정 2024. 11. 7.>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개정 2022. 12. 15.>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7] <개정 2024. 11. 7.>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개정 2024. 11. 7.>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별표 29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9] <개정 2014. 8. 7.>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영 제71조제1장제19호 별표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 의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 의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24에 의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 <개정 2023. 4. 13.>

1.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08. 7. 10)
 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1] <개정 2023. 4. 13.>

1.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이하 미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2] <개정 2020. 7. 2.>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영 제78조 별표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삭제 <2023. 4. 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3] 삭제 <2023. 4. 13.>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부칙 제12조제1항 별표2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별표 24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호 다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18 제2호 자목, 별표19 제2호 카목 및 영 제71조제1항 제19호 별20 제1호 차목의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4] <개정 2024. 11.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삭제
주 : 1) "집수구역"이란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5] 입목본수도 산정방식

가슴높이직경(㎝)계측정본수비 고
총 계
가슴높이직경㏊당 정상 입목본수가슴높이직경㏊당 정상 입목본수가슴높이직경㏊당 정상 입목본수
(㎝)(본)(㎝)(본)(㎝)(본)
3미만3,00015이상17미만82029이상31미만390
3이상5미만2,35017이상19미만73031이상33미만360
5이상7미만2,04019이상21미만63033이상35미만330
7이상9미만1,74021이상23미만57035이상37미만300
9이상11미만1,40023이상25미만51037이상39미만280
11이상13미만1,15025이상27미만47039이상41미만260
13이상15미만98027이상29미만43041이상240
조사일시:조사일시:
조 사 자:조 사 자:(직)(직)(직)(성명) (성명) (성명) (성명)
가슴높이직경(㎝)가슴높이직경(㎝)계계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수비 고비 고
07이상 09미만07이상 09미만2525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
09이상 11미만09이상 11미만2121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
11이상 13미만11이상 13미만1515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
13이상 15미만13이상 15미만66正一正一正一正一正一正一正一正一
15이상 17미만15이상 17미만11一一一一一一一一
17이상 19미만17이상 19미만11一一一一一一一一
총 계총 계6969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입목본수도 산출
평균직경 구 분총 계총 계8㎝8㎝8㎝10㎝10㎝12㎝14㎝14㎝16㎝16㎝18㎝
본 수696925252521211566111
직경소계7087082002002002102101808484161618
◦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5]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1) 조사야장 양식

 (2)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가) 가슴높이 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나) 측정본수는 수종에 상관없이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가슴높이직경 측정
 (가)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다)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1본으로 간주한다.
 (라)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 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마)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한다.
 (5) 산출방법
 (가) 측정이 끝나면 각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나)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다)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당 정상 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라)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정상입목본수(본/㎡)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마) 입목(본수)도(%) = --------------------------------- × 100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3. 입목본수 기준표

[별표 26] 삭제 <2016. 12. 15.>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6] 삭제 <2016. 12. 15.>

[별표 27] 표고 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1. 표고의 기준
 표고의 기준은 대상지역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표고의 산정
 가. 대상지역의 토지에 가장 가까운 도로(법정도로)를 기준
 1) 법정도로 : 비도시지역 농어촌도로이상, 도시지역 중로이상
 2) 도로거리 : 대상토지에서 500m 이내인 경우 적용
 3) 기 준 점 : 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의 좌우 100m의 평균표고 
 나. 대상토지가 가항 2)호 이상의 거리인 경우 기준토지의 평균 표고
 1) 기준토지의 면적은 330㎡이상 660㎡이하
 2) 기준토지의 장․단변은 장․단방향의 길이가 1/2이하
3. 표고 적용의 예
 기준 표고로 산정된 지역의 표고가 200m이면 이 높이를 0m로 보고
 50m 미만이란, 기준표고 200m + 개발행위허가 기준높이 50m = 250m로
 이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높이가 된다.

[별표 28]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1. 계획관리 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50m 이내4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12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2. 농림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창고 (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50m 이내35,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8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8] <신설 2011. 7. 28.>

(제27조의3제1항관련)

비 고
 1. 상기 거리산정시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2. 해당 조례 공포 이후 최대 개발행위가능면적 산정시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 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진입도로는 집단화 유도지역에서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 8m 이상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한다.
 4.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조례 별표 19 카목에 한함)을 말한다.
 5.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을 말한다.

[별표 29]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9] <신설 2024. 11. 7.>

(별표 18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6. 27.>
서 약 서
 본인은 영암 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회의 자문․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수행상 지득한 사항을 위원 재직시는 물론 해촉된 이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근무처 :
직 위 :
성 명 :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동의서

성명 (세대주)생년월일주 소주민 의견 확인주민 의견 확인주민 의견 확인비고
성명 (세대주)생년월일주 소찬성(동의)반대(비동의)기타 (공동지분참여)비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개인의견보호를 위해 연명작성 불가
신청인(세대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 12. 26.>
주민 동의서
 NO. 
○ 발전소명 : 000발전소 [영암 제0000호](전기(발전)사업 허가증 상의 상호 및 허가번호 작성)
○ 대표자(사업자)명 : 
○ 설치장소: 영암군 읍․면 리 
○ 설비(변경)용량: kw / (변경 kw)
 본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사항에 대한 사업내용과 주민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용 목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확인자: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 거주(여/부)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 연명으로 작성 제출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 실거주 여부 확인서

연번주 소세대주 성명거주 여부 확인거주 여부 확인비고
연번주 소세대주 성명여부비고
1(주민등록상 세대주)○
2(주민등록상 세대주)○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12. 26.>
주민 실거주 여부 확인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 동의서(확약서) 작성 대상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 실거주(여/부) 확인자: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7., 2019. 6. 27.>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으로서, 「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제3호의 군종합계획이 된다. <개정 2011. 7. 28., 2013. 11. 7., 2016. 12. 15., 2019. 6. 2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7.>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19. 6. 27.>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전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⑤ 군수는 청취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7.>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6. 12. 15.>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②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군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2. 군 누리집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전문개정 2024. 7. 11.]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① 삭제 <2023. 4. 13.>②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4. 13., 2025. 9. 4.>1.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지관의 장ㆍ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2.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 또는 공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미한 군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재공고·열람을 할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1. 7., 2023. 4. 13.>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3. 11. 7., 2014. 8. 7., 2016. 12. 15., 2018. 5. 10., 2019. 6. 27., 2025. 9. 4.>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9. 규칙 제3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이내의 증가. 다만,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2012. 11. 29., 2016. 12. 15., 2019. 6. 27.>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과 같이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5. 10. 29., 2016. 12. 15.>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15., 2025. 9. 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10. 5. 17.>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1. 7. 28.>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3. 11. 7., 2025. 9. 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14.]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 10. 28.]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7., 2010. 5. 17., 2011. 7. 28., 2013. 11. 7., 2018. 5. 10., 2019. 6. 27., 2025. 9. 4.>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5. 2. 17.>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의2(절토·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제17조의2(절토·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영 제51조제2항4호에 따라 2미터 미만의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 7. 2.]

제18조(조건부 허가)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3. 11. 7., 2014. 8. 7., 2016. 12. 15.>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6. 12. 15.>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6. 12. 15.>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며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은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가)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로 한다.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하며 표고 50m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고의 산정방식은 별표 27과 같다.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7.>③ 법·영·규칙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17. 12. 14.>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신설 2021. 5. 6.>

제20조의2

제20조의2삭 제 <2024. 7. 11.>

제20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20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개발해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5. 6., 2025. 9. 4., 2025. 12. 26.>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 300m 이내나. 법 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 100m 이내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 100m 이내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제외한 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 100m 이내2.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3. 5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5.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등 이와 유사한 농업생산시설 부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유원지 부지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거리를 100m, 제1항제2호에 따른 거리를 200m로 각각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 12. 26.>1.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암군민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2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한다)2.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암군민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한다)④ 제3항 전단에서 “주민동의”란 발전소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이 위치하는 경우 해당 마을 전체 세대(19세 이상 주민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2/3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 단, 해당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26.>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9. 8., 2024. 7. 11., 2025. 12. 26.>1.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 비고의 제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제17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다만, 농지는 제외한다.6. 「영암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경우(다만, 농지에 추진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함)7. 기 조성된 태양광발전소가 당초 개발행위 허가 받은 면적 범위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발전용량을 증설·재설치하는 경우8. 영암군민으로만 구성된 마을단위 협동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⑥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 5. 6., 2024. 7. 11.>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2.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을 넘지 아니하고, 태양광 모듈은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하되, 건축물 외벽이나 처마끝선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3.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단, 농업용 창고는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⑦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 5. 6., 2025. 9. 4.>1.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민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0미터(5호 미만은 1,500미터)2. 정온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및 축사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2,000미터3. 관광지(관광시설 등 포함), 유적지 부지 경계에서 2,000미터4.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법 제30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부지경계로부터 2,000미터5. 조수류 집단서식지 및 도래지, 수목집단 서식지가 아닐 것⑧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아 한다. <신설 2025. 12. 26.>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동의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실거주 여부 확인서[본조신설 2018. 5. 10.][제목개정 2025. 9. 4.]

제20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20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① 자원순환관련시설 등[「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 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5. 9. 4.>1. 입지 기준가.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고물상 및 폐차장은 주요도로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하천(「하천법」제2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유원지 부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2. 기반시설 기준가. 도로와 차량진ㆍ출입로 경계에는 스틸그레이팅, 주철재와 트렌치 등의 측구를 설치할 것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은 아스콘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할 것다. 부지 내 우수처리 배수관로는 플륨관 또는 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5. 10.][제목개정 2025. 9. 4.]

제20조의5(축사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20조의5(축사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축사(「축산법」 제2조제8의2호에서 정의한 축사로 한정한다)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7. 6., 2025. 9. 4.>1.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2.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함)[본조신설 2021. 5. 6.][제목개정 2025. 9. 4.]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별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 5. 17., 2013. 11. 7., 2025. 9. 4.>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단위계획의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 2019. 6. 27.>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히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제26조 삭제 <2015. 10. 29.>

제26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제26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26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6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제조업소 및 축사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주변지역3.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계획2. 기반시설 조성계획3.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본조신설 2025. 12. 26.]

제26조의4(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의4(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2.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2. 26.]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3. 4. 13.>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2. 토석채취 : 부피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1. 7., 2019. 6. 27., 2023. 4. 1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 7. 28.]

제27조의3(집단화 유도)

제27조의3(집단화 유도)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최대 개발가능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7. 28.]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2. 17., 2019. 6. 27.>1.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2. 부피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3.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4. 삭제 <2005. 2. 17.>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27., 2025. 9. 4.>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7. 6. 1., 2017. 12. 14., 2019. 6. 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

제30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제30조의2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7. 12. 14.]

제30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30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영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서면 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13.]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4. 8. 7.>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과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과 같다.23. 삭제 <2019. 6. 27.>

제31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을 허용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6. 27.>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본조신설 2017. 12. 14.]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8. 5. 10., 2025. 9. 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8. 1. 31]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8. 5. 10., 2025. 9. 4., 2025. 12. 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8. 1. 31]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8. 5. 10., 2025. 9. 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8. 1. 31]

제35조

제35조 삭제 <2018. 5. 10.>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 5. 10.>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 2023. 4. 13.>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해당 용도지역의 높이·층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18. 5. 10., 2023. 4. 13.>1. 삭제 <2023. 4. 13.>2. 삭제 <2023. 4. 13.>3. 삭제 <2018. 5. 10.>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23. 4. 13.>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8. 5. 10., 2025. 9. 4.>

제40조의2(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제40조의2(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형태제한 등에 대해서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영암군 경관계획을 따른다.[본조신설 2018. 5. 10.]

제41조

제41조 삭제 <2018. 5. 10.>

제42조

제42조 삭제 <2018. 5. 10.>

제43조

제43조 삭제 <2018. 5. 10.>

제44조

제44조 삭제 <2018. 5. 10.>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 5. 10.>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08. 1. 31., 2011. 7. 28., 2013. 11. 7., 2018. 5. 10., 2025. 9. 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4., 2025. 12. 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을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전문개정 2018. 5. 10.]

제48조

제48조 삭제 <2018. 5. 10.>

제49조

제49조 삭제 <2018. 5. 10.>

제49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9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본조신설 2018. 5. 10.]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 및 영 제7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8., 2016. 12. 15.>1. 삭제 <2016. 12. 15.>2. 삭제 <2016. 12. 15.>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5., 2019. 6. 27., 2020. 7. 20.>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자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1조

제51조 삭제 <2018. 5. 10.>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8., 2025. 9. 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8., 2025. 9. 4., 2025. 12. 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2. 삭제 <2025. 12. 26.>

제54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4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31., 2011. 7. 28., 2019. 6. 27., 2025. 9. 4., 2025. 12. 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과 제6호의 종교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과 제8호의 운수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 축, 수산업용은 제외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폐차장을 제외한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 제24조의 방송통신시설, 제25조의 발전시설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55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5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31., 2011. 7. 28., 2018. 5. 10., 2025. 9. 4., 2025. 12. 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 8. 7.>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갱생보호시설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12. 7. 12.>1. 위락지구2. 리모델링지구3. 문화지구4. 보행자우선지구5. 경관지구(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10. 27., 2012. 7. 12., 2014. 8. 7., 2015. 10. 29., 2016. 12. 15., 2023. 4. 13.>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② 삭제 <2015. 10. 29.>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1. 10. 27., 2013. 11. 7., 2016. 12. 15., 2019. 6. 27., 2025. 9. 4.>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11. 7.>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7. 삭제 <2025. 9. 4.>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의2에 따른 개발구역의 건폐율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25. 9. 4.>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15., 2019. 6. 27.>

제60조(건폐율의 완화)

제60조(건폐율의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27., 2020. 7. 2., 2023. 4. 13., 2025. 9. 4.>1. 삭제 <2014. 8. 7>2. 삭제 <2014. 8. 7>가. 삭제 <2014. 8. 7>나. 삭제 <2014. 8. 7>3.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4.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5.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6.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동 조례에서 정한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50퍼센트 이하7.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8. 삭제 <2019. 6. 27.>9.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10.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11.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② 삭제 <2018. 12. 13.>③ 삭제 <2018. 12. 13.>1. 삭제 <2018. 12. 13.>2. 삭제 <2018. 12. 13.>3. 삭제 <2018. 12. 13.>④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⑤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⑥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이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9. 4.>[전문개정 2016. 12. 15.]

제60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완화)

제60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완화)① 삭제 <2023. 4. 13.>②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을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15., 2019. 6. 27., 2023. 4. 13.>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2019. 6. 27.>[본조신설 2015. 10. 29.]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5. 17., 2018. 12. 31.>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 10. 29., 2018. 12. 13., 2024. 7. 11.>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 · 보관시설 :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5. 10. 29., 2024. 7. 11.>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7., 2013. 11. 7., 2014. 8. 7., 2016. 12. 15., 2025. 12. 26.>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6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로 한다. <신설 2014. 8. 7., 2019. 6. 27., 2025. 9. 4.>②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1. 10. 27., 2014. 8. 7.>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지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0. 27., 2013. 11. 7., 2015. 10. 29.>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0. 27.>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른 개발구역의 용적율은 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16. 12. 15., 2019. 6. 27.>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2조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9. 6. 27.>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5조(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5조(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을 최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용적률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7., 2012. 7. 12., 2014. 8. 7., 2019. 6. 27.>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8.>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영 제84조의2, 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19. 6. 27.>②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부터 제84까지, 영제84조의2, 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19. 6. 27.>

제65조의3(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5조의3(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과 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0. 29., 2019. 6. 27., 2025. 9. 4.>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62조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5조의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제65조의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4.]

제66조(기능)

제6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1. 법, 영과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제6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25., 2019. 6. 2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4. 17., 2008. 12. 29., 2011. 7. 28., 2014. 12. 18., 2015. 10. 29., 2016. 12. 15., 2016. 12. 30., 2017. 6. 1., 2020. 12. 10., 2022. 10. 6.>1. 당연직 : 부군수, 민원소통과장, 환경기후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2. 군의원 : 1명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하며(단,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이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1. 7., 2016. 12. 15., 2019. 6. 27.>1. 삭제 <2016. 12. 15.>2. 삭제 <2016. 12. 15.>3. 삭제 <2016. 12. 15.>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3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7., 2019. 6. 27., 2024. 7. 11.>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 8. 7.>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제69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8., 2017. 6. 1.>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의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 의결 등으로 인한 반복 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이 처리기간의 산정에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9., 2017. 6. 1., 2019. 6. 27.>⑥ 위원회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2019. 6. 27., 2025. 9. 4.>

제69조의2(의결방법)

제69조의2(의결방법)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7.>1. 원안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결시키는 경우2. 조건부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3. 수정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경우4. 재심의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금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려는 경우5. 부결 의결 :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6. 분과위원회 위임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다시 심의가 필요하거나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해야 한다.③ 삭제 <2017. 6. 1>[본조신설 2014. 8. 7]

제69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제69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중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서,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본조신설 2014. 8. 7]

제70조(분과위원회)

제70조(분과위원회)① 법 제1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9. 6. 27.>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나. 삭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8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라. 위원회에서 위임의결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제2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의결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3. 삭제 <2014. 8. 7.>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 8. 7.>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 적은 경우 등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4. 8. 7.>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69조의2(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까지, 제69조의3,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신설 2014. 8. 7.>

제71조(간사 및 서기)

제7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8. 7., 2018. 5. 10., 2019. 6. 2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

제7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7., 2019. 6. 27.>②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1. 7., 2020. 7. 2.>

제75조(수당 및 여비)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제76조(설치)

제76조(설치) 영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계획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14. 8. 7]

제77조(기능)

제77조(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심의(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2.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본조신설 2014. 8. 7]

제78조(구성)

제78조(구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13.>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 4. 13.>1. 공동위원회 위원 중 군계획위원회 위원이 3분의 2 미만이 되도록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본조신설 2014. 8. 7]

제79조(공동위원회 운영 등)

제79조(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69조의2(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까지, 제69조의3,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9. 6. 27.>[본조신설 2014. 8. 7][제목개정 2019. 6. 27.]

제80조(설치 및 기능)

제80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⑥ 제69조의3 규정은 기획단의 운영에 준용한다. <신설 2019. 6. 27.>

제81조(기획단의 등)

제81조(기획단의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8. 7., 2019. 6. 27.>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제목개정 2019. 6. 27.]

제82조(임용 및 복무 등)

제82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8. 7., 2019. 6. 27.>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자료·설명요청)

제83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8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의 경우는 1천5백원으로 한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4. 8. 7., 2019. 6. 27.>

제85조(과태료의 부과)

제85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5. 10. 29.>

제86조(시행규칙)

제8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7., 2019. 6. 27.>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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