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신청서

대상자 (산모)대상자 (산모)성 명 관 내 거주기간 관 내 거주기간년 개월년 개월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
대상자 (산모)대상자 (산모)주민등록 주 소 지연락처연락처
신청인신청인성 명산모와의 관계산모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연락처연락처
신생아신생아구분[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생아신생아주 소
신청내용신청내용사 용 처□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 운동 프로그램 □ 병의원(한의원, 약제비 포함) □ 기타(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 운동 프로그램 □ 병의원(한의원, 약제비 포함) □ 기타(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 운동 프로그램 □ 병의원(한의원, 약제비 포함) □ 기타(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 운동 프로그램 □ 병의원(한의원, 약제비 포함) □ 기타(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 운동 프로그램 □ 병의원(한의원, 약제비 포함) □ 기타(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 운동 프로그램 □ 병의원(한의원, 약제비 포함) □ 기타(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 운동 프로그램 □ 병의원(한의원, 약제비 포함) □ 기타(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 운동 프로그램 □ 병의원(한의원, 약제비 포함) □ 기타(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 운동 프로그램 □ 병의원(한의원, 약제비 포함) □ 기타( )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신청내용신청내용입금계좌(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환수규정환수규정환수규정부당수급, 유사사업 중복지원, 타 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환수함.부당수급, 유사사업 중복지원, 타 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환수함.부당수급, 유사사업 중복지원, 타 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환수함.부당수급, 유사사업 중복지원, 타 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환수함.부당수급, 유사사업 중복지원, 타 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환수함.부당수급, 유사사업 중복지원, 타 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환수함.부당수급, 유사사업 중복지원, 타 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환수함.부당수급, 유사사업 중복지원, 타 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환수함.부당수급, 유사사업 중복지원, 타 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환수함.
구비 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다문화가정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다문화가정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다문화가정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다문화가정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다문화가정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다문화가정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다문화가정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다문화가정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다문화가정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다문화가정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다문화가정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유의 사항① 산후조리비용*만 인정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운동수강료(요가, 근력운동),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래지어, 복대, 유축기, 생리대 등) ② 유사사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③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오니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① 산후조리비용*만 인정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운동수강료(요가, 근력운동),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래지어, 복대, 유축기, 생리대 등) ② 유사사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③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오니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① 산후조리비용*만 인정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운동수강료(요가, 근력운동),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래지어, 복대, 유축기, 생리대 등) ② 유사사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③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오니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① 산후조리비용*만 인정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운동수강료(요가, 근력운동),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래지어, 복대, 유축기, 생리대 등) ② 유사사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③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오니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① 산후조리비용*만 인정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운동수강료(요가, 근력운동),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래지어, 복대, 유축기, 생리대 등) ② 유사사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③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오니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① 산후조리비용*만 인정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운동수강료(요가, 근력운동),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래지어, 복대, 유축기, 생리대 등) ② 유사사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③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오니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① 산후조리비용*만 인정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운동수강료(요가, 근력운동),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래지어, 복대, 유축기, 생리대 등) ② 유사사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③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오니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① 산후조리비용*만 인정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운동수강료(요가, 근력운동),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래지어, 복대, 유축기, 생리대 등) ② 유사사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③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오니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① 산후조리비용*만 인정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운동수강료(요가, 근력운동),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래지어, 복대, 유축기, 생리대 등) ② 유사사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③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오니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① 산후조리비용*만 인정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운동수강료(요가, 근력운동),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래지어, 복대, 유축기, 생리대 등) ② 유사사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③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오니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① 산후조리비용*만 인정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병원진료(산부인과, 산후우울증 상담 등),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 운동수강료(요가, 근력운동), 위생용품(팬티, 수유브래지어, 복대, 유축기, 생리대 등) ② 유사사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③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오니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 및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산모) :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보건소장 귀하영암군보건소장 귀하영암군보건소장 귀하영암군보건소장 귀하영암군보건소장 귀하영암군보건소장 귀하영암군보건소장 귀하영암군보건소장 귀하영암군보건소장 귀하영암군보건소장 귀하영암군보건소장 귀하영암군보건소장 귀하
이 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고유식별정보 처리고유식별정보 처리민감정보 처리민감정보 처리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ʻʻ검진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검진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검진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검진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검진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검진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검진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동의자 성명동의자 성명관 계관 계동의확인(서명)동의확인(서명)
본 인본 인(인)(인)
배우자배우자(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3. “지역화폐”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4.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식)

제7조(지급방식) 지원금액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8조(사용처)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수강료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구입비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