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영암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 란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7.>2. “성인지 예산” 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영암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9. 6. 27.]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2. 4. 7.>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4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영암군의회 제출 전[제목개정 2019. 6. 27.]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제목개정 2019. 6. 27.]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제목개정 2019. 6. 27.]

제8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8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영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영암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 6. 27.>[본조신설 2017. 12. 14.][제목개정 2019. 6. 27.]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영암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6. 27.>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7.>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개정 2017. 12. 14.][제목개정 2019. 6. 27.]

제11조(구성 및 임기)

제11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가. 영암군의회 의원 1명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12. 14.]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 12. 14.]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17. 12. 14.]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 12. 14.]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 12. 14.]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가족행복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6. 27.]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② 군수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제목개정 2019. 6. 27.]

제18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제18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제목개정 2019. 6. 27.]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군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영암군 포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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