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거용 건축물 수도계량기의 구경

가구 또는 세대수12·34·56~89~1617이상
수도계량기 구경 (밀리미터)152025324050
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별표 2] 관경균등표

지관구경 (밀리미터) 주관경 (밀리미터)구경 15구경 20구경 25구경 30구경 40구경 50구경 65구경 80구경 100구경 125구경 150구경 200구경 250구경 300구경 350
2031
25521
3010321
40166321
5029106321
655619116321
8080271685321
10016556321786321
12528798563017105421
1504521548848271686321
20092831618198563217126321
2501,62255231617198562920106421
3002,5588714992691548846321696321
3503,7611,281733396226130674723138421.51
4005,2521,7891,0245523161819466321812632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표 2] <신설 2020. 4. 23.>
관 경 균 등 표 (제6조 관련)
 
○ 주관경(主管徑)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수(支管數)

[별표 3]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표

구 경 별시간당 출수량(㎥)
15 밀리미터0.857
20 밀리미터2.437
25 밀리미터5.166
30 밀리미터8.892
40 밀리미터14.634
50 밀리미터31.356
65 밀리미터62.000
80 밀리미터91.000
100 밀리미터194.000
125 밀리미터349.000
150 밀리미터563.000
200 밀리미터1,200.000
250 밀리미터2,160.000
300 밀리미터3,488.000
350 밀리미터5,232.000
400 밀리미터7,43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표 3] <신설 2020. 4. 23.>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표 (제7조 관련)

[별표 4] 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

업 종 별바닥면적 1평방미터당 1일평균 사용 수량(리터)1일 평균 사용시간(시간)비 고
백 화 점35.08.0
영 화 관 극 장30.05.0
은 행30.07.0
사 무 실 (근린생활시설)30.07.0
병 원50.05.3
호 텔ㆍ 여 관50.05.0
관 공 서25.07.0
학교(초ㆍ중학교)1인당 45.05.5학생1인당
학교(고등학교 이상)1인당 80.0 교사1인당 100.06.0학생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표 4] <신설 2020. 4. 23.>
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 (제7조 관련)

[별표 5] 형식인증 계량기 사용공차의 범위

구경별검사종류사용공차 범위(%)
350밀리미터 이내전이유량±4
350밀리미터 이내대류유량±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표 5] <신설 2020. 4. 23.>

[별표 6] 업태별 1일 급수시간

업 태 별업 태 별급 수 시 간급 수 시 간급 수 시 간
공 장5
점 포3.3
병 원5.3
식 당8
주 택, 아 파 트3
주 차 장6
빌 딩7
다 방7
싸 롱4
빙과점, 제과점4
목욕탕, 보일러실7
여 관5
공 사 장6
기 타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표 6] <신설 2020. 4. 23.>
업태별 1일 급수시간(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신청서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처리기간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3일
공사종별□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
수용가 정 보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
수용가 정 보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
수용가 정 보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수용가 정 보주소주소기본주소기본주소기본주소
수용가 정 보주소주소상세주소상세주소상세주소
신청내용건물유형건물유형건물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일반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일반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일반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일반건물
신청내용용 도용 도용 도□가정용 □가정용(공용수도 ) □업무용 □업무용(사설소화용 급수) □영업용 □영업용(임시급수) □대중목욕탕용□가정용 □가정용(공용수도 ) □업무용 □업무용(사설소화용 급수) □영업용 □영업용(임시급수) □대중목욕탕용□가정용 □가정용(공용수도 ) □업무용 □업무용(사설소화용 급수) □영업용 □영업용(임시급수) □대중목욕탕용□가정용 □가정용(공용수도 ) □업무용 □업무용(사설소화용 급수) □영업용 □영업용(임시급수) □대중목욕탕용
신청내용연건축면적연건축면적연건축면적
신청내용가구수(세대)가구수(세대)가구수(세대)
신청내용건물준공예정일건물준공예정일건물준공예정일
신청내용기타기타기타임시급수보증금 납부방법 □현금 □보험증권임시급수보증금 납부방법 □현금 □보험증권임시급수보증금 납부방법 □현금 □보험증권임시급수보증금 납부방법 □현금 □보험증권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연락처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신청인E-MailE-MailE-MailE-Mail
신청인관 계관 계관 계관 계소유자의소유자의소유자의
첨부서류신청인제출서류신청인제출서류신청인제출서류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부서류신축건물 : 건축 허가증 사본신축건물 : 건축 허가증 사본신축건물 : 건축 허가증 사본신축건물 : 건축 허가증 사본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
○ 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영암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중인 건물은 건축허가증 사본을, 기존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을,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건물)사용 승낙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영암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중인 건물은 건축허가증 사본을, 기존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을,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건물)사용 승낙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영암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중인 건물은 건축허가증 사본을, 기존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을,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건물)사용 승낙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영암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중인 건물은 건축허가증 사본을, 기존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을,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건물)사용 승낙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영암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중인 건물은 건축허가증 사본을, 기존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을,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건물)사용 승낙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영암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중인 건물은 건축허가증 사본을, 기존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을,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건물)사용 승낙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영암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중인 건물은 건축허가증 사본을, 기존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을,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건물)사용 승낙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영암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중인 건물은 건축허가증 사본을, 기존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을,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건물)사용 승낙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23., 2025. 7. 3.>

[별지 제2호서식] 삭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 호서식] 삭제 <2020. 4. 23.>

[별지 제3호서식] 수도전 급수(중지·해제) 신청서

□ 신청 □ 해제□ 신청 □ 해제□ 신청 □ 해제□ 신청 □ 해제□ 신청 □ 해제
수용가 정보고객번호고객번호
수용가 정보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구경( )mm
수용가 정보소 유 자소 유 자
수용가 정보업 종업 종
수용가 정보상 호상 호
수용가 정보주 소주 소
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
급수중지기간급수중지기간급수중지기간(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급수중지(해제)사유급수중지(해제)사유급수중지(해제)사유
신청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연락처휴대폰번호□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신청인E-MailE-Mail
신청인관 계관 계소유자의소유자의소유자의
영암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소유 수도전을 (폐전)․(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소유 수도전을 (폐전)․(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소유 수도전을 (폐전)․(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소유 수도전을 (폐전)․(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소유 수도전을 (폐전)․(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소유 수도전을 (폐전)․(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4. 23.>

 ※ 급수중지는 미납금과 현재까지 사용하신 요금을 납부하셔야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급수장치 고장누수 신고서

소 재 지소 재 지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소유자수전번호
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
업 종기물번호기물번호종 류구 경지침수고장내용구 경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
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 접수자 직 : 성 명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 접수자 직 : 성 명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 접수자 직 : 성 명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 접수자 직 : 성 명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 접수자 직 : 성 명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 접수자 직 : 성 명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 접수자 직 : 성 명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 접수자 직 : 성 명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 접수자 직 : 성 명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 접수자 직 : 성 명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 접수자 직 : 성 명 : 영 암 군 수 귀하
○ 현지확인결과보고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현지확인결과보고서
소 재 지소 재 지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소유자수전번호
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
업 종기물번호기물번호종 류구 경지침수고장내용구 경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
○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소 재 지소 재 지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영암군 읍. 면 길소유자수전번호
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
업 종기물번호기물번호종 류구 경지침수고장내용구 경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
위와 같이 교체 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 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 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 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 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 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 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 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 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 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 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4. 23.>
급수장치 고장누수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급수업종 변경신고서

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처리기간
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2일
수용가 정보고객번호고객번호
수용가 정보소 유 자소 유 자
수용가 정보사 용 자사 용 자
수용가 정보급수설비 소재지급수설비 소재지
수용가 정보상호(기관)상호(기관)
변경 내용현 업 종현 업 종
변경 내용변경을 요하는 업종변경을 요하는 업종□ 가정용 □ 공공용 □ 일반용 □ 욕탕용□ 가정용 □ 공공용 □ 일반용 □ 욕탕용□ 가정용 □ 공공용 □ 일반용 □ 욕탕용
변경 내용업종 변경일업종 변경일년 월 일(입주일 등을 기재)년 월 일(입주일 등을 기재)년 월 일(입주일 등을 기재)
건 물 층 수건 물 층 수건 물 층 수지하 층 지상 층 전체 층지하 층 지상 층 전체 층지하 층 지상 층 전체 층
입 주 현 황입 주 현 황입 주 현 황
신청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연락처휴대폰번호□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신청인E-MailE-Mail
신청인관 계관 계소유자의소유자의소유자의
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수수료수수료
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영암군급수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4. 23.>

[별지 제6호서식] 명의변경신청서

수용가 정보고객번호고객번호
수용가 정보업 종업 종
수용가 정보급수설비 소재지급수설비 소재지
수용가 정보소 유 자소 유 자
수용가 정보사 용 자사 용 자
변경구분변경구분변경구분□소유자 및 사용자 □소유자 □사용자
소유자 변경내용신소유자성명
소유자 변경내용신소유자생년월일
소유자 변경내용신소유자전화번호
소유자 변경내용신소유자휴대폰번호
소유자 변경내용신소유자변경년월일( )년( )월( )일 ※ 실제소유자 변경일자 입력
사용자 변경내용신사용자성명
사용자 변경내용신사용자생년월일
사용자 변경내용신사용자전화번호
사용자 변경내용신사용자휴대폰번호
사용자 변경내용신사용자변경년월일( )년( )월( )일 ※ 실제사용자 변경일자를 입력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신청인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연락처휴대폰번호□ SMS 수신동의
신청인연락처E-Mail
신청인관 계관 계신소유자의
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자 명의 변경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자 명의 변경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자 명의 변경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자 명의 변경 신고합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4. 23.>

[별지 제10호서식]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처리기간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7일
수용가 정보고객번호고객번호
수용가 정보소 유 자소 유 자
수용가 정보주소주소
수용가 정보전화번호전화번호
수용가 정보업종업종
수용가 정보구경구경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기 타기 타기 타
신청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연락처휴대폰번호
신청인E-MailE-Mail□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신청인관 계관 계소유자의소유자의소유자의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수수료수수료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4. 23.>

[별지 제11호서식] 세대분할 신고서(신규, 변경)

담 당팀 장소장
주 소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고객번호
거주세대 명 부연번세대주명세대주명가족수가족수방수연번세대주명가족수방수
2
거주세대 명 부34
거주세대 명 부56
거주세대 명 부78
거주세대 명 부910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연번세대주명가족수방수연번세대주명가족수방수
주 민 등 록 확 인1112
신고세대( 세대)가 주민등록과 일치함을 확인함. 년 월 일 대조자 직 : 성명 : (서명)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1314
거주세대 명 부 (앞면에서 계속)1516
거주세대 명 부 (앞면에서 계속)1718
거주세대 명 부 (앞면에서 계속)1920
거주세대 명 부 (앞면에서 계속)21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4. 23., 2025. 7. 3.>
(앞면)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세대분할 적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기재
 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세대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영수증 1매(업무참고 후 반환)
 년 월 일
 신고자(사용자 등)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
--------------------------------------------------------------------
세대분할신고서(신규, 변경)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고자성명 : 신청세대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정용 수도요금 세대분할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
 ※ 뒷면 유의사항 참조

(뒷면)
 

 ( 유의사항 )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용도의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세대분할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됩니다.
 2. 세대분할요금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세대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될 경우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세대분할신고서(원룸·다가구 주택용)

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처리기간
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세대분할신고서 (원룸·다가구 주택용)3일
주 소주 소
소 유 자 (대 표)소 유 자 (대 표)
소 유 자 (대 표)소 유 자 (대 표)고객번호고객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주택구분주택구분주택구분건축허가상 호수건축허가상 호수건축허가상 호수사실상 거주호수사실상 거주호수기 타
신고사항신고사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표) 전화번호(☎)「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표) 전화번호(☎)「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표) 전화번호(☎)「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표) 전화번호(☎)「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표) 전화번호(☎)「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표) 전화번호(☎)「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표) 전화번호(☎)「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표) 전화번호(☎)「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표) 전화번호(☎)「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표) 전화번호(☎)「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제20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표)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수수료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없음
조 사 및 처 리 ◦ 조사일자 : ◦ 사실상 거주호수 : 호 ◦ 조 사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산입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조 사 및 처 리 ◦ 조사일자 : ◦ 사실상 거주호수 : 호 ◦ 조 사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산입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조 사 및 처 리 ◦ 조사일자 : ◦ 사실상 거주호수 : 호 ◦ 조 사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산입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조 사 및 처 리 ◦ 조사일자 : ◦ 사실상 거주호수 : 호 ◦ 조 사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산입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조 사 및 처 리 ◦ 조사일자 : ◦ 사실상 거주호수 : 호 ◦ 조 사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산입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조 사 및 처 리 ◦ 조사일자 : ◦ 사실상 거주호수 : 호 ◦ 조 사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산입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조 사 및 처 리 ◦ 조사일자 : ◦ 사실상 거주호수 : 호 ◦ 조 사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산입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조 사 및 처 리 ◦ 조사일자 : ◦ 사실상 거주호수 : 호 ◦ 조 사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산입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조 사 및 처 리 ◦ 조사일자 : ◦ 사실상 거주호수 : 호 ◦ 조 사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산입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조 사 및 처 리 ◦ 조사일자 : ◦ 사실상 거주호수 : 호 ◦ 조 사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산입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조 사 및 처 리 ◦ 조사일자 : ◦ 사실상 거주호수 : 호 ◦ 조 사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산입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결 재담 당담 당팀장소 장소 장
결 재
-------------------------------------------------------------------- 세대분할신고(신규, 변경)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신고자(대표) : 신고호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세대분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이 신고에 따른 세대분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분할신고(신규, 변경)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신고자(대표) : 신고호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세대분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이 신고에 따른 세대분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분할신고(신규, 변경)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신고자(대표) : 신고호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세대분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이 신고에 따른 세대분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분할신고(신규, 변경)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신고자(대표) : 신고호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세대분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이 신고에 따른 세대분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분할신고(신규, 변경)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신고자(대표) : 신고호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세대분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이 신고에 따른 세대분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분할신고(신규, 변경)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신고자(대표) : 신고호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세대분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이 신고에 따른 세대분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분할신고(신규, 변경)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신고자(대표) : 신고호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세대분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이 신고에 따른 세대분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분할신고(신규, 변경)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신고자(대표) : 신고호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세대분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이 신고에 따른 세대분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분할신고(신규, 변경)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신고자(대표) : 신고호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세대분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이 신고에 따른 세대분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분할신고(신규, 변경)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신고자(대표) : 신고호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세대분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이 신고에 따른 세대분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분할신고(신규, 변경)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신고자(대표) : 신고호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세대분할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이 신고에 따른 세대분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0. 4. 23., 2025. 7. 3.>

[별지 제11호의3서식] 세대분할신고서(기숙사)

세대분할신고서 (기숙사 )세대분할신고서 (기숙사 )세대분할신고서 (기숙사 )세대분할신고서 (기숙사 )처리기간처리기간
세대분할신고서 (기숙사 )세대분할신고서 (기숙사 )세대분할신고서 (기숙사 )세대분할신고서 (기숙사 )3일3일
구 분구 분구 분□기숙사□기숙사□기숙사
수용가 정보고객번호고객번호
수용가 정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수용가 정보급수설비 소재지급수설비 소재지
수용가 정보현재 적용세대수현재 적용세대수
수용가 정보전화번호전화번호
수용가 정보최종점검일최종점검일
신고 내용기숙사명기숙사명
신고 내용신고방수신고방수
신고 내용거주인수거주인수
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세대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세대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세대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세대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세대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세대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연락처휴대폰번호□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신청인E-MailE-Mail
신청인관 계관 계대표자의대표자의대표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수수료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없음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개 이상의 방수에 거주하여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2. 방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고(거주방수 변동사항 미신고 및 타업종과 혼용급수)로 인하 여 부당하게 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수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요금 적용은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 됩니다.(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개 이상의 방수에 거주하여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2. 방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고(거주방수 변동사항 미신고 및 타업종과 혼용급수)로 인하 여 부당하게 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수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요금 적용은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 됩니다.(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개 이상의 방수에 거주하여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2. 방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고(거주방수 변동사항 미신고 및 타업종과 혼용급수)로 인하 여 부당하게 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수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요금 적용은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 됩니다.(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개 이상의 방수에 거주하여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2. 방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고(거주방수 변동사항 미신고 및 타업종과 혼용급수)로 인하 여 부당하게 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수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요금 적용은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 됩니다.(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개 이상의 방수에 거주하여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2. 방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고(거주방수 변동사항 미신고 및 타업종과 혼용급수)로 인하 여 부당하게 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수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요금 적용은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 됩니다.(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개 이상의 방수에 거주하여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2. 방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고(거주방수 변동사항 미신고 및 타업종과 혼용급수)로 인하 여 부당하게 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수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요금 적용은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2020. 4. 23., 2025. 7. 3.>

[별지 제12호서식] 수도사용량검침기록부

주 소업 종수전번호수전번호
성 명명의변경
월 분검 침검 침수용가 검침수용가 검침군청검침확인군청검침확인군청검침확인군청검침확인군청검침확인비고
월 분월일지침수사용량월일지침수사용량사용량비고
1211
122
233
344
455
566
677
788
899
91010
101111
111212
양수기 보는법 해독식 직독식 이 경우 지침은 382톤입니다 ○ 지침보는 요령 ㉮ 지침은 단단위 표시 ㉯ 지침은 십단위 표시 ㉰ 지침은 백단위 표시 금월 금일 지침 - 전월 전일 지침 = 사용량양수기 보는법 해독식 직독식 이 경우 지침은 382톤입니다 ○ 지침보는 요령 ㉮ 지침은 단단위 표시 ㉯ 지침은 십단위 표시 ㉰ 지침은 백단위 표시 금월 금일 지침 - 전월 전일 지침 = 사용량양수기 보는법 해독식 직독식 이 경우 지침은 382톤입니다 ○ 지침보는 요령 ㉮ 지침은 단단위 표시 ㉯ 지침은 십단위 표시 ㉰ 지침은 백단위 표시 금월 금일 지침 - 전월 전일 지침 = 사용량양수기 보는법 해독식 직독식 이 경우 지침은 382톤입니다 ○ 지침보는 요령 ㉮ 지침은 단단위 표시 ㉯ 지침은 십단위 표시 ㉰ 지침은 백단위 표시 금월 금일 지침 - 전월 전일 지침 = 사용량양수기 보는법 해독식 직독식 이 경우 지침은 382톤입니다 ○ 지침보는 요령 ㉮ 지침은 단단위 표시 ㉯ 지침은 십단위 표시 ㉰ 지침은 백단위 표시 금월 금일 지침 - 전월 전일 지침 = 사용량양수기 보는법 해독식 직독식 이 경우 지침은 382톤입니다 ○ 지침보는 요령 ㉮ 지침은 단단위 표시 ㉯ 지침은 십단위 표시 ㉰ 지침은 백단위 표시 금월 금일 지침 - 전월 전일 지침 = 사용량양수기 보는법 해독식 직독식 이 경우 지침은 382톤입니다 ○ 지침보는 요령 ㉮ 지침은 단단위 표시 ㉯ 지침은 십단위 표시 ㉰ 지침은 백단위 표시 금월 금일 지침 - 전월 전일 지침 = 사용량양수기 보는법 해독식 직독식 이 경우 지침은 382톤입니다 ○ 지침보는 요령 ㉮ 지침은 단단위 표시 ㉯ 지침은 십단위 표시 ㉰ 지침은 백단위 표시 금월 금일 지침 - 전월 전일 지침 = 사용량양수기 보는법 해독식 직독식 이 경우 지침은 382톤입니다 ○ 지침보는 요령 ㉮ 지침은 단단위 표시 ㉯ 지침은 십단위 표시 ㉰ 지침은 백단위 표시 금월 금일 지침 - 전월 전일 지침 = 사용량양수기 보는법 해독식 직독식 이 경우 지침은 382톤입니다 ○ 지침보는 요령 ㉮ 지침은 단단위 표시 ㉯ 지침은 십단위 표시 ㉰ 지침은 백단위 표시 금월 금일 지침 - 전월 전일 지침 = 사용량양수기 보는법 해독식 직독식 이 경우 지침은 382톤입니다 ○ 지침보는 요령 ㉮ 지침은 단단위 표시 ㉯ 지침은 십단위 표시 ㉰ 지침은 백단위 표시 금월 금일 지침 - 전월 전일 지침 = 사용량
한방울의 물이라도 우리모두 아껴씁시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우리모두 아껴씁시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우리모두 아껴씁시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우리모두 아껴씁시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우리모두 아껴씁시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우리모두 아껴씁시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우리모두 아껴씁시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우리모두 아껴씁시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우리모두 아껴씁시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우리모두 아껴씁시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우리모두 아껴씁시다
양 수 기 검 침 일매월 일요금납부 장수관내 농협 및 우체국
수 도 요 금 납 부 일매월 말일고장부정수도신고470-24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수도사용량검침기록부

수용가 안내카-드

[별지 제13호서식] 수도전대장

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도전위치수도전위치수도전위치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승 인 월 일승 인 월 일승 인 월 일승 인 월 일승 인 월 일승 인 월 일
관리자주소관리자주소관리자주소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읍, 면 리 번지준 공 월 일준 공 월 일준 공 월 일준 공 월 일준 공 월 일준 공 월 일
관리자성명관리자성명관리자성명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
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급 수 배 관 설 치 및 교 체 내 용
년월일년월일연결본관연결본관연결본관급수관급수관관 종관 종관 종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년월일연결본관연결본관연결본관급수관급수관관 종관 종관 종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소 장소 장
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계 량 기 설 치 및 교 체 내 역
제작사구 경구 경구 경기물 번호기물 번호장 치장 치장 치장 치장 치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제작사구 경구 경구 경기물 번호기물 번호년월일년월일지 침지 침지 침년월일년월일지 침지 침지 침지 침사 유사 유사 유사 유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소 장
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
년월일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소 장소 장소 장
년월일변경사항변 경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변경사항변 경 사 항담당자팀장소장
급수배관 등 평면도급수배관 등 평면도급수배관 등 평면도급수배관 등 평면도급수배관 등 평면도급수배관 등 평면도
(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4. 23.>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자격 증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4. 23.>

 85×60(150모조) m/m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0. 4. 23.>

[별지 제16호서식] 납기연장신청서

신청인성 명기 관 명기 관 명
신청인주 소기 관 명기 관 명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
종 별종 별수전번호수전번호
사 용 량사 용 량납부금액납부금액
납 부 종 료 일납 부 종 료 일납기연장기간납기연장기간
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일을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도 사 업 소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일을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도 사 업 소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일을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도 사 업 소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일을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도 사 업 소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일을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도 사 업 소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일을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도 사 업 소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일을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도 사 업 소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4. 23.>

[별지 제17호서식] 과오납(환불, 충당)통지서

영암군수도사업소장직인과오납(환불, 충당)통지서과오납(환불, 충당)통지서과오납(환불, 충당)통지서과오납(환불, 충당)통지서과오납(환불, 충당)통지서과오납(환불, 충당)통지서과오납(환불, 충당)통지서과오납(환불, 충당)통지서
고객(고지)번호고객(고지)번호과오납처리부번호과오납처리부번호과오납처리부번호
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성명
과 오 납 액납기구 분금 액납부일자납부일자환불이자㉯환불이자㉯환블내역환블내역
과 오 납 액납기구 분금 액1차2차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총액 (㉮+㉯)충당후잔액 환불금(㉱)
과 오 납 액상수도 요금
과 오 납 액하수도 요금
과 오 납 액물이용부담금
과 오 납 액급수공사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합계㉮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
충 당 내 역구분미납내역미납내역충당내역(㉰)충당내역(㉰)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잔액 (㉱=㉮+㉯-㉰)충당후잔액 (㉱=㉮+㉯-㉰)
충 당 내 역구분납기금액납기금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잔액 (㉱=㉮+㉯-㉰)충당후잔액 (㉱=㉮+㉯-㉰)
충 당 내 역상수도
충 당 내 역하수도
충 당 내 역물이용
충 당 내 역계
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0. 4. 23.>

[별지 제18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청 구 자 성 명(서명 또는 인)과오납금반환청구서과오납금반환청구서과오납금반환청구서과오납금반환청구서과오납금반환청구서
생년월일과오납처리번호과오납처리번호
주 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
연 락 처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
납부자와의 관계과오납금과오납금
납부일자반환가산금반환가산금
기납부액충 당 금충 당 금
정당요금 납부액반환총액반환총액
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
계좌이체은행명계좌번호예 금 주 (생년월일)
현금반환현금반환 신청자는 과오납금환불명령서를 해당 수도사업소(요금과)에서 수령하여 우리은행(해당사업소 시금고업무 취급지점)에 제출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현금반환 신청자는 과오납금환불명령서를 해당 수도사업소(요금과)에서 수령하여 우리은행(해당사업소 시금고업무 취급지점)에 제출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현금반환 신청자는 과오납금환불명령서를 해당 수도사업소(요금과)에서 수령하여 우리은행(해당사업소 시금고업무 취급지점)에 제출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현금반환 신청자는 과오납금환불명령서를 해당 수도사업소(요금과)에서 수령하여 우리은행(해당사업소 시금고업무 취급지점)에 제출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현금반환 신청자는 과오납금환불명령서를 해당 수도사업소(요금과)에서 수령하여 우리은행(해당사업소 시금고업무 취급지점)에 제출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현금반환 신청자는 과오납금환불명령서를 해당 수도사업소(요금과)에서 수령하여 우리은행(해당사업소 시금고업무 취급지점)에 제출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정 산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환불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
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
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0. 4. 23.>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3.>1. “옥외급수장치”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만을 옥외 시설로 본다.2. “옥내시설”이란 옥외급수장치를 제외한 수도계량기로부터 급수전까지 급수장치를 말한다.3. “연결공사”란 옥내시설과 옥외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급수용구”란 수용가에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중수도 계량기 지수전, 저수조, 수도전 등을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4. 23.>1. 사설 공용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사용자가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2. 공설 공용급수장치 : 20가구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사용자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4. 23.>1. 급수공사는 건물주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와 연서로서 청구하되 사설 공용급수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3.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4.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거나 구경 40mm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 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6. 급수 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 조사시 보완하도록 한다.

제5조(급수 승인)

제5조(급수 승인)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 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 수선, 개량공사3. 송수관 배수본관 및 양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영암군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수관, 양수본관 및 송수관에서 직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포설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의 계량에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정호수 사용량 계량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③ 급수공사의 승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비와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부설계가 필요할 때에는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④ 제3항의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은 고지서에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제목개정 2020. 4. 23.]

제6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제6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①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정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3.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약1미터의 지점에 수평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4. 23.]

제7조(인입급수관의 구경)

제7조(인입급수관의 구경)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급수세대수가 3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0. 4. 23.]

제8조(관급자재의 범위)

제8조(관급자재의 범위)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 자재의 범위는 급수관, 계량기, 분수전 지수전, 급수전 및 기타 부속품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4. 23.][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4. 23.>]

제9조(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제9조(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 급수장치의 기부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 공사시행 신청서에 의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 4. 23.>[제8조에서 이동 <2020. 4. 23.>]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군수가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② 제1항의 공사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4. 23.>[제11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10조는 11조로 이동 <2020. 4. 23.>]

제11조(신고)

제11조(신고) 조례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1. 수도전 급수(중지, 해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2. 급수장치 고장 및 누수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3. 급수 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4. 급수전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5.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6. 세대분할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제11호의2서식, 제11호의3서식)[제10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11조는 10조로 이동 <2020. 4. 23.>]

제1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2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요금조정을 위한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시에는 사용자의 사용량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검침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② 수도전을 신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도전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13조(관계공무원의 권한)

제13조(관계공무원의 권한)① 군수는 소속관계 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1.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2. 업종 적용 및 사용량 분석3. 체납금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4. 도수 등 부정급수 및 누수 사항 조사5. 급수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행6. 기타 제반 변동사항 조사 등 필요한 업무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제목개정 2020. 4. 23.]

제14조(사용요금 및 사용량의 계산)

제14조(사용요금 및 사용량의 계산)①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정지, 정수처분 및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0. 4. 23.>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한다.③ 조례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4. 23.>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

제1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조례 제35조의2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오납(환불, 충당) 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2.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별지 제18호서식)[본조신설 2020. 4. 23.][종전 제15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 4. 23.>]

제16조(계량기 고장 급수설비등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

제16조(계량기 고장 급수설비등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조정한다.가.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나.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다.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가목 및 나목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 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 신설한 계량기의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조정한 후 차기 검침시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후 조정한다.2.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부터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의 미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의 사용량나.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의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3. 수도사용자 등의 요구 또는 군수가 직권으로 계량기 검정시험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조정하고, 검정시험결과 형식인증계량기의 오차가 별표 5의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경정 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다만, 점검량이 직전 정상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로서 수도사용자 등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하고 계량기검정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 / (100 ± 검정오차)②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 조정을 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점검 때에 일할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③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용 : 인구 1인당 월 6세제곱미터, 수요건물 제곱미터당 0.3세제곱미터를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2. 그 밖의 종별 : 별표 3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에 별표 6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인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23.>][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4. 23.>]

제17조(운반급수와 사용료)

제17조(운반급수와 사용료)① 군수는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 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 요금 및 징수 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운반비를 실비(인건비, 유류대 등)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제16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17조는 18조로 이동 <2020. 4. 23.>]

제18조(업종의 구분)

제18조(업종의 구분)① 조례 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이 불명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의 세 분류에 의하거나 월 사용량 및 소득수준이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② 업태 전환으로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③ 전항의 직권변경 통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18조는 삭제 <2020. 4. 23.>]

제19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제19조(수도계량기의 시험)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수도계량기의 회전이 비정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1. 구경 25밀리미터 이하 계량기의 경우는 기준 수도계량기로 현장에서 정상 또는 비정상 여부에 대하여 비교유량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도사용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검정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계량기검정요구 및 검정결과 처리부에 기재하고 검정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사업소장은 계량기 검정시험 입회 예정일과 시험 결과를 지체없이 수도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4. 23.]

제20조(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제20조(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① 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산출방법은 별표 3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표에 별표 4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고, 보증금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 또는 이에 적절한 보증보험증권을 임시급수 사용 신청자로부터 미리 징수 또는 제출받아야 한다.② 임시급수 사용요금은 매월 임시로 지정한 점검 일에 점검하여 조정하며, 체납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보증금 부족분은 추가 징수한다.[전문개정 2020. 4. 23.]

제21조(납기연장)

제21조(납기연장)① 공공기관으로 자금전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 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납기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2020. 4. 23.>]

제22조(제수수료감면)

제22조(제수수료감면) 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량기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제23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2020. 4. 23.>]

제23조(가산금의 면제)

제23조(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35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에게 납기 연장승인을 받은 공공기관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수용가3. 군부대 및 외국공관에 대한 급수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수[제21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2020. 4. 23.>]

제24조(위탁법인 등)

제24조(위탁법인 등)① 조례 제39조의2의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4.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자 또는 이장 등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제26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2020. 4. 23.>]

제25조(위탁경비)

제25조(위탁경비)① 조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 하되 당해 연도 내 분기별로 분납하고 그 부담금은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개정 2020. 4. 23.>②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수탁 업무처리 방법 위탁 업무 범위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 협약안을 만들어 수탁자와 협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 4. 23.>③ 수도요금납부고지서 송달 등 업무의 일부를 이장 등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7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2020. 4. 23.>]

제26조(하수도 업무 등의 수탁)

제26조(하수도 업무 등의 수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 징수 업무와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제28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26조는 제24조로 이동<2020. 4. 23.>]

제27조(중수도 설치신고)

제27조(중수도 설치신고)① 조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는 착공 또는 준공 2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23.>1. 사업계획서2. 중수도 시설 평면 및 구조물도3. 중수도 시설 계통 및 시설내역도4. 중수도 설계에 따른 수리계산 및 구조 계산서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23.>1. 운영 계획서2. 중수도 생산수질(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내용)성적서3. 준공 사진 및 도면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수질 기준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 신고 시에는 준공 여부 및 수질기준을 확인 한 후 요금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⑤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양의 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 4. 23.>[제29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27조는 제25조로 이동<2020. 4. 23.>]

제28조(위탁업무의 수행)

제28조(위탁업무의 수행)① 조례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1. 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업무2. 정기 또는 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업무3. 수도 요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업무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따른 단순한 부대업무5. 정수처분 예고서 전달 및 동파 예방 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전달6. 군수가 요구한 수전의 급수정지 및 해제② 업무를 수탁 받은 법인 또는 민간인은 수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법인 등 위탁받은 업무는 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제25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28조는 제26조로 이동<2020. 4. 23.>]

제29조(포상금의 지급)

제29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42조의2의제1항에 따라 부정급수 또는 누수를 제보 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자에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가 아닌 지하 누수에 한하며 매월 누수 수리 후 다음달 15일까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3. 과년도 체납 수도요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1을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5를 지급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1.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2. 영암군수도사업소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및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3.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4.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③ 제1항제1호의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제24조에서 이동 <2020. 4. 23.>][종전 제29조는 제27조로 이동<2020. 4. 23.>]

제30조(급수도용자 고발)

제30조(급수도용자 고발) 사업소장은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배ㆍ급수관 등 급수시설에서 수돗물을 도용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23.][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 4. 23.>]

제31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제31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① 조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산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3.>1. 급수장치가 없는 경우 : 해당업종에 대한 가족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기타 제반 여건이 유사한 다른 급수전 3전 이상의 년간 수도 사용량을 합산, 급수전당 1일 평균사용량으로 환산하여 1일 평균 사용량을 부정 급수 기간으로 곱한 양.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제1호의 일일 평균 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 사용량)/2×부정 급수 기간,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일일 평균 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제15조에서 이동 <2020. 4. 23.>]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2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4. 23.>1. 조례 제6조 내지 제9조의 급수공사의 승인, 사항, 준공 검사 등에 관한 사항2. 조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급수공사비와 관련된 사항3. 삭제 <2020. 4. 23.>4. 조례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삭제 <2020. 4. 23.>6. 조례 제19조 제20조의 수도의 사용, 신고, 수도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조례 제22조의 소화용 급수의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8. 조례 제25조의 급수의 정지 및 사용제한9. 조례 제26조의 급수의 중지와 폐전10. 조례 제27조의 요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11. 조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업종의 구분 요금의 조정, 사용수량의 인정에 관한 사항12. 조례 제32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사용량의 점검13. 조례 제35조의 가산금의 징수14. 조례 제37조의 일시급수의 사용승인 및 요금의 선납 징수15. 조례 제39조의 수도요금 등의 감면16. 조례 제42조의 급수정지 처분 및 해제17. 조례 제44조의 과태료 등의 부과 납부18. 조례 제45조의 급수장치의 처리19. 조례 제46조의 이의신청 처리[제30조에서 이동 <2020. 4. 2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