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04 시행 2025-09-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구 분유형소득 기준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비 고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10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나「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8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다「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7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라「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6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마「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5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다자녀-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25. 9. 4.>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신 청 인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9.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아이가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5. 9. 4.>② 지원 연령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 7. 6.>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는 1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사업2. 그 밖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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