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2.>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삭제 <2019. 12. 12.>3. “독서 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4.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2.>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② 삭제 <2015. 3. 19>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②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 조건)

제5조(설치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1,000권 이상,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서2. 6석 이상의 열람석3. 기존 공용시설 중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규모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2. 12.>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제목개정 2019. 12. 12.]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2.>

제8조(지원 및 감독)

제8조(지원 및 감독)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증된 도서 중 영암군 도서관에 기 비치된 도서에 한하여 작은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은 영암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3. 19.>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등의 집행상황 및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삭제 <2019. 12. 12.>

제9조(운영자의 직무)

제9조(운영자의 직무)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운영,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2. 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12. 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12. 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12. 12.>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 12. 12.>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 12. 12.>

제15조(독서 교육 및 진흥)

제15조(독서 교육 및 진흥)① 군수는 “책 읽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으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전 군민 책 읽기 운동2. 직장·단체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원3. 독서 경진 대회, 독서가족 선정, 독서 릴레이, 낭독회4. 독서 동아리 등 소그룹 독서 활성화 사업, 작가 초청 강연회5.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르신들을 위한 대 활자본 도서 보급 등 특수 시책에 관한사항7.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등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시설, 집기, 필기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제16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16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군수는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17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17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영암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영암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19. 12. 12.>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3. 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2. 12., 2024. 12. 19.>1. 부군수2. 인재육성체육과장3. 영암교육지원청 도서관 담당과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군의원나.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다.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2. 12.>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영암도서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9. 12. 12.>[제목개정 2019. 12. 12.]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독서문화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4.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목개정 2019. 12. 12.]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등)

제21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제목개정 2019. 12. 12.]

제2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2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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