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연 1회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암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지역물가 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제8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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