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영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4. 3. 7.>
제2조(범위)
제2조(범위)① 영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10. 20., 2009. 3. 24., 2012. 11. 29., 2021. 12. 9., 2024. 3. 7., 2024. 12. 26.>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ㆍ단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한 관계공무원 <신설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