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 사항7. 군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27.]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20. 11. 27.]
제5조(구성)
제5조(구성) (개정 2020. 11. 27.)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 11. 27.)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개정 2020. 11. 27.)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하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개정 2020. 11. 27.)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 11. 27.)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