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제정

별표

별지서식 1~2

심의번호심의번호제 - 호제 - 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제 출 자제 출 자완 도 군 수완 도 군 수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직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122233344455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5015015030030030033033033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0808080969696112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 미만10~2010~2010~2020~3020~3020~3030이상30이상30이상
점 수00010101040404018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 미만9~139~139~1314~1814~1814~1819이상19이상19이상
점 수00010101028282854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 미만200~500200~500200~500500이상500이상500이상
점 수00028282874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 미만5~75~75~78~108~108~1011~1611~1611~1616 이상16 이상
점 수000161616323232484848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122233444455점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00100100200200220220220220240240
경사길이 (m)50이하50이하50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이상201이상201이상201이상
000191919363674747474
모 암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05551212191919195656
경사위치0-4/10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09992626
임 상․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000555121223232323
토심(cm)20이하20이하20이하20-10020-10020-100101이상101이상
점 수0007772121
경사도(°)25이하25이하25이하26-4026-4026-4041이상41이상
점 수16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대피장소대피장소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이하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이하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적 정보 완부적정
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⑷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⑷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
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심의번호심의안건심사결과
제○○○○-○호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제○○○○-○호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제○○○○-○호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제○○○○-○호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제○○○○-○호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심의번호심의번호제 - 호제 - 호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보 고 사 항
’00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제 출 자완 도 군 수완 도 군 수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 식 1〕
위 촉 장
○○○○○○○○○○
○ ○ ○ 
 귀하를「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0000.00.00~0000.00.00)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서 식 2〕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 위험등급 : Ⅰ, Ⅱ, Ⅲ, Ⅳ등급으로 구분 작성
 □ 피해우려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 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 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

<붙임 2>

<별표 1>

<별표 2>

〈서 식 3〉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서 식 4〉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완도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서 식 5〉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000.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 : ○건
 o 제0000-○호 :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o 제0000-○호 :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o 제0000-○호 :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제000 - ○호, ○호
 o 심의부결 : 제000 - ○호, ○호
 o 심의보류 : 제000 - ○호, ○호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0000-○호
 o 안 건 명 :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o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안건번호 : 제0000-○호
 o 안 건 명 :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원안 부결
 - 부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안건번호 : 제0000-○호
 o 안 건 명 : 완도군 ○○읍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3. 조치결과
 o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관련된 토지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심의결과 사실을 통보(통보한 날짜 기재)
 o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계획, 추진 중(진행상황), 완료】
 o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요약 보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9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 규정에 따라 완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완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 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대상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외·불참 등)

제5조(위원의 제외·불참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또는 임차권 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불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9.)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안건의작성, 상정 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배부한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안건 심의)

제10조(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현지조사를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서식)

제14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위원회의 수당)

제15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칙)

제16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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