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2 시행 2022-08-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심사 및 물가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점검4.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모니터요원은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④ 군수는 위촉한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지침을 준수해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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