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8-14 시행 2019-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명 칭위 치면적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길 75-15 일원570,000㎡
금일명사십리해수욕장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876 일원300,000㎡
동고해수욕장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230 일원60,000㎡
약산 가사해수욕장완도군 약산면 약산일주로 669 일원7,500㎡
청산 지리해수욕장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1462-58 일원120,000㎡
청산 신흥해수욕장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672 일원68,000㎡
보길 예송해수욕장완도군 보길면 보길동로 278 일원30,000㎡
보길 중리해수욕장완도군 보길면 보길동로 367 일원45,000㎡
보길 통리해수욕장완도군 보길면 보길동로 255 일원21,000㎡
생일 금곡해수욕장완도군 생일면 생일로 1228-1 일원25,000㎡
시설명칭기준구 분구 분구 분구 분비고
몽골텐트1동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1일
샤워장1인성인 1,500원성인 1,500원어린이 1,000원어린이 1,000원1회
주차요금1대버스 5,000원승합차 3,000원승합차 3,000원승용차 2,000원1일
부지․시설명단위산 출 방 식산 출 방 식비고
① 부 지㎡국유재산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율 적용
① 부 지㎡군유재산「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요율 적용
② 샤 워 장개소「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적용 (단. 건물과표는 해당연도 기준으로 산출하고 요율은 500/1000으로 한다「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적용 (단. 건물과표는 해당연도 기준으로 산출하고 요율은 500/1000으로 한다
② 샤 워 장개소제1~2 샤워장 A급지 100%제1~2 샤워장 A급지 100%
② 샤 워 장개소제3~4 샤워장 B급지 80%제3~4 샤워장 B급지 80%
② 샤 워 장개소제5~9샤워장 C급지 60%제5~9샤워장 C급지 60%
③ 주차장(환경부)개소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산출한 사용료 적용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산출한 사용료 적용
④ 주차장(완도군)개소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적용 (면수×1일 이용료×10일×20/100)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적용 (면수×1일 이용료×10일×20/100)
⑤ 사랑의 텐트동동당10,000원×텐트동수 적용동당10,000원×텐트동수 적용
⑥ 해변상가동입찰방식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선택입찰방식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선택
⑥ 해변상가동관리사무소 서쪽 A급지 동당 임대최저가격 300만원관리사무소 서쪽 A급지 동당 임대최저가격 300만원
⑥ 해변상가동관리사무소 동쪽 B급지 동당 임대최저가격 240만원관리사무소 동쪽 B급지 동당 임대최저가격 240만원
⑥ 해변상가동제2주차장 동쪽 C급지 동당임대 최저가격 180만원제2주차장 동쪽 C급지 동당임대 최저가격 180만원
⑦ 탈의실 및 물품 보관소동보관함수 x 1일 이용료 x 10일 x 20/100보관함수 x 1일 이용료 x 10일 x 2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조례가 적용되는 해수욕장

〔별표 2〕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1 일 : 오전 11:30 ~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
 2.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학생,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4.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5. 어린이 :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버 스 : 16명 이상 사람이 탑승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7. 승합차 : 9명 이상 15명 이하 사람이 탑승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8. 승용차 : 8명 이하 사람이 탑승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별표 3〕
부지․시설물 등의 임대료 기준

별지 1~6

신 청 인성 명(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소재지)전 화 번 호
점․사용시설위 치면 적㎡
점․사용시설시 설 물건 물 면 적㎡
점․사용목적
점․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점․사 용 료완도군이 정하는 바에 따름.완도군이 정하는 바에 따름.완도군이 정하는 바에 따름.완도군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점․사용조건완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완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완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완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완 도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 1.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2. 관광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요금표 1부. 3.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1부.첨 부 서 류 1.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2. 관광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요금표 1부. 3.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1부.첨 부 서 류 1.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2. 관광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요금표 1부. 3.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1부.첨 부 서 류 1.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2. 관광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요금표 1부. 3.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1부.첨 부 서 류 1.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2. 관광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요금표 1부. 3.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1부.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 명차 명차 명차 명형 식형 식형 식형 식
신 청 내 용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신 청 내 용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신 청 내 용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내 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그 밖의 참고사항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완 도 군 수완 도 군 수완 도 군 수완 도 군 수완 도 군 수완 도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
처 리절차처 리절차처 리절차처 리절차처 리절차처 리절차처 리절차처 리절차처 리절차처 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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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완도군청 관광정책과완도군청 관광정책과완도군청 관광정책과완도군청 관광정책과완도군청 관광정책과완도군청 관광정책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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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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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결재
결재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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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교부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
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지정번호
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차마의종류⑤ 차 명⑤ 차 명⑥ 형 식
⑦ 등록번호⑧ 용 도
위의 차마를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백사장 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백사장 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백사장 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백사장 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백사장 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백사장 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백사장 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백사장 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백사장 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백사장 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완 도 군 수 (인)
※주의사항 : 백사장 내 출입 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 내 출입 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 내 출입 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 내 출입 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 내 출입 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 내 출입 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 내 출입 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 내 출입 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 내 출입 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 내 출입 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
130㎜×95㎜ (인쇄용지(특급) 70g/㎡)130㎜×95㎜ (인쇄용지(특급) 70g/㎡)130㎜×95㎜ (인쇄용지(특급) 70g/㎡)130㎜×95㎜ (인쇄용지(특급) 70g/㎡)130㎜×95㎜ (인쇄용지(특급) 70g/㎡)
통 보◀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통 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완도군 관광정책과완도군 관광정책과완도군 관광정책과완도군 관광정책과완도군 관광정책과완도군 관광정책과완도군 관광정책과완도군 관광정책과완도군 관광정책과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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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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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 도 군 수 귀하완 도 군 수 귀하완 도 군 수 귀하완 도 군 수 귀하완 도 군 수 귀하완 도 군 수 귀하완 도 군 수 귀하완 도 군 수 귀하완 도 군 수 귀하완 도 군 수 귀하완 도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해수욕장 토지․시설물 점용ㆍ사용 허가증
 ◦ 완 도 군 제 호
 ◦ 주 소 : 
 ◦ 성 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년 월 일자 신청한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신청에 대하여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1. 위 치 : 
 2. 시 설 물 : 
 3. 점․사용목적 : 
 4. 점․사용면적 : 
 5. 점․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6. 점․사 용 료 : 금 원
 7. 이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설물 등을 원상대로 회복하여 인도해야 한다.
 8. 이 허가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피허가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9. 피허가자는 허가관련 법령 및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2. “위탁운영자”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적용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개장기간 등)

제5조(개장기간 등)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수욕장협의회와 협의하여 개장 20일 전까지 관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 및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6조(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①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 수탁자는 제외한다)에 따르며, 완도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수욕장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취소 또는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해수욕장시설을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등의 조건을 위반한 때2. 해당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 등을 임의로 변경한 때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사용요금 등을 징수한 때4. 지역주민 및 번영회 등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지역정서를 해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 때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④ 위탁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7조(위탁운영의 내용 및 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3.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4.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5.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나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제8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① 군수에게 관리·운영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은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1.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친절봉사 및 시설물의 청결유지·관리2.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3. 불법 영업행위와 쓰레기 및 오·폐수 등의 무단투기·유출 예방활동4.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의 원상복구5.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9조(시설 운영비용)

제9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허가 등)

제10조(인·허가 등)① 해수욕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신고를 마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유수면의 점·사용 행위2. 국·공유재산의 사용 행위3. 샤워장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물품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해수욕장 이용객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한 부지 시설물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③ 납부된 사용료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④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을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등)

제12조(사용료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군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9. 8. 14.)다. 완도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라.「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마.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시설사용 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나 위탁운영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15조(불꽃놀이 금지)

제15조(불꽃놀이 금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16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16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2.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6.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7.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10. 토석·자갈·몽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11. 군수가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거나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해수욕장협의회)

제17조(해수욕장협의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해수욕장 운영위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3. 해수욕장 관리계획 및 시설사용료, 임대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방해양항만청장(완도해양사무소장)2. 완도경찰서장3.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4. 완도기상대장5. 완도119안전센터장6. 완도보건의료원장7. 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8. 해수욕장과 관련된 이해관계인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의 운영)

제2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⑦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협의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2조(간사 등)

제22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보험가입)

제24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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