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제정

별표

별지별표

연번자 문 의 뢰자 문 의 뢰자 문 의 뢰자문 형식자문내용회 신회 신비고
연번의뢰일의뢰자연락처자문 형식자문내용일시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본인은「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노무사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공인노무사 ○○○ 
귀하를「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장성군 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장성군수와 공인노무사 ○○○ 간에「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장성군, 장성군수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사 관계 민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장성군수의 위임에 따라 노사 관계 민원의 변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노무사는 조례 제2조에 따라 장성군수가 자문을 의뢰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장성군수에게 청구할 때에는 매월별 자문실적(회신일 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장성군수는 고문노무사의 청구에 따른 수당 등을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장성군수와 고문노무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장성군수와 고문노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장성군수와 고문노무사는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장 성 군 수 ○○○ (직인)
 장성군 고문노무사 ○○○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 ○ ○ 고문노무사]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군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해촉)

제3조(위촉·해촉)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자문절차)

제4조(자문절차)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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