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4.16., 2023.4.18.>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0.5.29, 2021.4.16., 2023.4.18.>2. 2명의 위원은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5.2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의회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의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