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2019. 9. 20, 2020. 12. 2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9. 2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9. 9. 20)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9. 9. 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 9. 20)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장성군의회 의원5. 중소기업 대표6.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2019. 9. 20>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0. 9. 24, 2015. 8. 10. 2022.12.23., 2025. 12. 16.)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2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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