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 행위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관리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영 별표 20 제1호 자목, 차목 및 조례31조 제19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 나, 라, 바, 사목에 한한다)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40,000㎡ 이상-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12m 이상 - 건축물의 진입도로 : 너비 6m 이상 - 지붕 색채 : 주변공장과 동일
농림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35,000㎡ 이상- 건축물의 진입도로 : 너비 6m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 7. 12, 2012. 9. 7, 2014. 6. 27. 2016. 10. 26. 2022.11.17.)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개정 2007. 7. 12, 2020. 8. 3. 2022. 11. 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2. 9. 7, 2014. 6. 27, 2016.5.31. 2018.8.2., 2020.8.3. 2022.11.17., 2023. 10. 31. 2024. 12. 27)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발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2. 9. 7, 2014. 6. 27, 2016.5.31. 2018.8.2., 2020.8.3. 2022.11.17., 2023. 10. 31.)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건축물의 층수를 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2. 9. 7, 2016.5.31.2018.8.2. 2022.11.17., 2023. 10. 31.)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6] (전면개정 2014. 6. 27, 개정 2020.8.3. 2022.11.17., 2023. 10. 31., 2025. 10. 29.)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7]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7] (전면개정 2014.6.27, 개정 2018.8.2., 2020.8.3. 2022.11.17., 2023.10. 31., 2024.12.27., 2025. 10. 29.)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8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8] (전면개정 2014. 6. 27, 개정 2018.8.2., 2020.8.3. 2022.11.17., 2023. 10. 31., 2025. 10. 2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9] (전면개정 2014. 6. 27, 개정 2018.8.2. 2022.11.17., 2023. 10. 31., 2025. 10. 2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0]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전면개정 2014. 6. 27, 개정 2018.8.2., 2020.8.3. 2022.11.17., 2023. 10. 3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1]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거리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1] (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4. 6. 27 2022.11.17.)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2]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 12] (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2. 9. 7, 2016.5.31. 2022.11.17.)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3]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13] (전면개정 2014. 6. 27, 개정 2020.8.3. 2022.11.17.)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4]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개정 2007.7.12, 2011.3.11, 2020.8.3. 2022.11.17., 2024.12.2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5]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개정 2007.7.12, 2011.3.11, 2014.6.27, 2016.5.13., 2020.8.3. 2022.11.17., 2023.10.31., 2024.12.27.)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6]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이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에 한하며, 폐기물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2. 9. 7, 2014. 6. 27, 2016.5.31., 2018.8.2., 2020.8.3. 2022.11.17., 2023. 10. 31., 2025. 10. 29.)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7]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개정 2007.7.12, 2011.3.11, 2014.6.27, 2020.8.3. 2022.11.17., 2023.10.31., 2024.12.2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8]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2. 9. 7, 2014. 6. 27, 2016.5.31., 2020.8.3. 2022.11.17., 2023. 10. 31.,2024.12.27.)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9]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23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에 한하며, 폐기물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우리 군 관내 소재를 둔 생산자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전면개정 2014. 6. 27, 개정 2020.8.3. 2022.11.17., 2024.12.27.)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0]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 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 (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2. 9. 7, 2014. 6. 27, 2020.8.3. 2022.11.17., 2023. 10. 31., 2025. 10. 29.)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1]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에 한하며, 폐기물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21] (개정 2007. 7. 12, 2008. 3. 11, 2012. 9. 7, 2014. 6. 27 2022.11.17., 2025. 10. 29.)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3호 내지 6호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2]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ㆍ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 제외)ㆍ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개정 2007. 7. 12, 2008. 12. 24, 2011. 3. 11, 2012. 9. 7, 2014. 6. 27, 2016.5.31., 2018.8.2., 2020.8.3. 2022.11.17., 2023. 10. 31., 2025. 10. 29.)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제22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3]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22의2] (신설 2025. 10. 29.)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의2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ㆍ운영하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용 창고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식물과 관련된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개정 2005. 1. 15, 2007. 7. 12, 2008. 3. 11, 2008. 12. 24, 2014. 6. 27 삭제 2022.11.17. 신설 2024.12.27.)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18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4](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4. 6. 27, 2016. 10. 26., 2024. 12. 27.)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19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삭제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5] 삭제 <2016. 10. 26.>
[별표 26] (신설 2005. 1. 15, 개정 2007. 7. 12) <삭제 2016.5.31.>
[별표 27] (신설 2005. 1. 15, 개정 2007. 7. 12) <삭제 2016.5.31.>

[별표 28] (개정 2012. 9. 7)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제27조의3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2. 31, 2011. 03. 11, 2026.5.14.>

제4조(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2, 2020.8.3.>1. 삭제 <2020.8.3.>2. 삭제 <2020.8.3.>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2)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31, 2018.8.2. 2022.11.17., 2023.10.31. 2024.12.27.>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개정 2024. 6. 11.>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신설 2024. 6. 11.>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② 군수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03. 11, 2018.8.2., 2023. 10. 31.)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 9. 7, 2014. 6. 27, 2018.8.2. 2022.11.17.>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5. 10.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10. 31., 2025. 10. 29.>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6. 27, 2018.8.2. 2022.11.17.>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6. 27, 2018.8.2. 2022.11.17.>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14.6.27. 2022.11.17.>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6.27. 2022.11.17.>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4. 6. 27, 2018. 8. 2)6.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개정 2011.3.11., 2014, 6. 27 2022.11.17.>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4. 6. 27)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4.6.27. 2022.11.17.>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14. 6. 27)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설 2014. 6. 27)11.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신설 2014. 6. 27) <개정 2016.5.31. 2022.11.17.>12.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신설 2020.8.3.>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8.2)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8.2. 2022.11.17.>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과 같이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6. 10. 26, 2018.8.2>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8.8.2>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2011. 3. 11, 개정 2014. 6. 27)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8.8.2)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③ 영 제43조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2.11.17.>[전문개정 2012. 9. 7]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을 말한다.<신설 2022.11.17.>② 영 제50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신설 2023. 10. 31.>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1. 3. 11, 2014. 6. 27, 2016.5.31. 2022.11.17.>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1. 03. 11, 2016.5.3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1. 03. 11, 2016.5.31.>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5. 10. 29.>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 10. 2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2. 9. 7)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2. 9. 7)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개정 2009. 12. 24)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개정 2011. 03. 11, 2014. 6. 27)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8.2>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20.8.3.>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삭제 2012. 9. 7)

제19조의2(삭제 2012. 9. 7)

제19조의3(삭제 2012. 9. 7)

제19조의3(삭제 2012. 9. 7)

제19조의4(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제19조의4(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개정 2025. 10. 29.>나. 축사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가목의 시설 <개정 2024. 6. 11.>다.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개정 2023. 10. 31.>2. “주요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이용중인 구 국도(지방도)를 포함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폭 6미터 이상)다.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라 고시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3.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 부지의 경계 (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4.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5.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6.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7. “우량농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집단화 된 농지를 말한다.8.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부지(예정지 포함)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개정 2025. 10. 29.>9. “입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의 건축과 제2호의 공작물의 설치를 말한다 <신설 2022.11.17.>[본조신설 2020.8.3.]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03. 11, 2018. 8. 2)1. 토지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0. 26, 2018. 8. 2. 2024. 12. 27.>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의 조사 및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을 따른다. <개정 2005. 1. 15, 2016. 5. 31., 2024. 12. 27.>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토지 [기준지반고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와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16.5.31, 2018.8.2, 2020.8.3.>4. 삭제 <2023. 10. 31.>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른 법률에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임야의 묘지에 대한 분할은 제외한다.)1. 도로 등 기반시설의 형태가 없이 바둑판식으로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2.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3. 단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분할이 아닐 것.4. 이전에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5.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지분별 분할 등이 아닐 것.[본항신설 2013. 4. 29]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9.>1.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0.8.3. 2022.11.17. 2026.3.25.>2.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0.8.3.>3.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위로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9.11.15.>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신설 2020.4.13.>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2.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10호 미만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3.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4. 관광지 및 축사관련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이내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폐수 또는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해야 한다.<개정 2022.11.17., 2024.12.27.>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0.4.13.] <개정 2020.4.13, 2020.8.3. 2022.11.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3.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작물 재배사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4. 공용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5.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행위 <신설 2024. 6. 11.>[본조신설 2018. 8. 2]

제20조의3(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허가기준)

제20조의3(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허가기준)① 폐차장, 자원순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주요도로, 철도부지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0.8.3.>2. 하천이나 저수지 부지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3.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 고속도로, 관광지,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8.3., 2024. 6. 11.>[본조신설 2018. 8. 2][제목개정 2020.8.3.]

제20조의4(축사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제20조의4(축사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① 축사 관련 시설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중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4. 6. 11.>2.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11.>[본조신설 2020.8.3.]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1. 03. 11, 2018. 8. 2)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5. 1. 15)(개정 2011. 3. 11)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4. 6. 27)4. 농업, 입업 어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기존 마을안길, 농로(군에서 포장한 농로로 한정)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 제외)(신설 2011. 3. 11, 개정 2014. 6. 27)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1, 2018. 8. 2)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3. 11, 2018. 8. 2)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6.5.31.>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11, 2018. 8. 2)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5.31.>① 삭제 <2016.5.31.>1. 삭제 <2016.5.31.>2. 삭제 <2016.5.31.>3. 삭제 <2016.5.31.>② 삭제 <2016.5.31.>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8.2. 2022.11.17.>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다. 삭제(2008. 3. 11)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개정 2025. 10. 29.>

제27조의2(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27조의2(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5.31, 2018.8.2, 2020.8.3. 2022.11.17.>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6. 27.)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8.3., 2025. 10. 29.>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0. 29.>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0. 29.>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0. 29.>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 4. 29>[제6조에서 이동 2020.8.3.] <개정 2023. 10. 31.>11.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2. 9. 7]

제27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27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28과 같다.[본조신설 2012. 9. 7] <개정 2016.5.31.>

제28조(삭제 2011. 3. 11)

제28조(삭제 2011. 3. 11)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5.14.)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8.8.2, 2020.8.3.)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장성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장성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8.3.>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개정 2011.3.11, 2018.8.2)[제2조에서 이동 2020.8.3.]

제3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제3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20.8.3.]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2025. 10. 29.>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6.27)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6.27)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6.27)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6.27)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6.27)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6.27)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6.27)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신설 2025. 10. 29.>23. 삭제 <2022.11.17.>

제32조

제32조 삭제<2024. 12. 27.>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 2024.12.27.>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2024.12.27.)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8.2)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7. 12)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7. 12)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0. 29.)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34조

제34조 삭제<2024. 12. 27.>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 2024. 12.27.>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2024.12.27.)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8.2)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 7. 12)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 7. 12)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7. 12)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0. 29.)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8.2)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 7. 12)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0. 29.)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37조(2018.8.2)

제37조 삭제(2018.8.2)

제38조(2018.8.2)

제38조 삭제(2018.8.2)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2)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2 2022.11.17.>1. 삭제<2024. 12. 27.>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24.12.27.>3. 삭제<2024. 12. 27.>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24. 12. 27.>5. 삭제 <2018.8.2>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2018.8.2)

제43조 삭제(2018.8.2)

제44조(2018.8.2)

제44조 삭제(2018.8.2)

제45조(2018.8.2)

제45조 삭제(2018.8.2)

제46조(2018.8.2)

제46조 삭제(2018.8.2)

제47조(2018.8.2)

제47조 삭제(2018.8.2)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8.8.2)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7.12)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7.12)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07.7.12, 2018.8.2)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7.12)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7.12)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7.12)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7.12)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7.12)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7.12)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7.12)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0. 29.)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7.12, 2018.8.2)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7. 12)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1. 3. 11)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7.7.12, 2018.8.2)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7.12)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7.12)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7.12)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7.12)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 7.12)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7.12)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7.12)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7.12)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7.12., 2025. 10. 29.)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7.12, 2018.8.2)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7.12)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8. 8. 2>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당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6.5.31.]

제5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2)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위락지구2. 리모델링지구3. 방재지구4. 보존지구5. 문화지구6. 보행자우선지구7. 경관지구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6. 27, 2018. 8. 2 2022.11.17.)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9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9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17.>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31. 2022.11.17.>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31. 2022.11.17.>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6. 27, 2016.5.31. 2022.11.17.>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17.>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2018. 8. 2)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 9. 7)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5.3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5.31., 2024.12.27.)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개정 2016.5.31.)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9.7, 2018.8.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4항제5호 규정에 의거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되는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3.11, 2012.9.7, 2018.8.2., 2025. 10. 29.)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2011.3.11, 2012.9.7, 2016.5.31, 2018.8.2)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8.2)

제57조의2(건폐율의 완화)

제57조의2(건폐율의 완화)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 또는 제84조제9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7, 2016.5.31.)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 중 다음의 시설가. 유원지·이미 설립 운영 중인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31)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4.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6.27)5.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2.11.17.>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11.3.11)

제57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완화)

제57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5. 10. 29.]

제58조(방화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제58조(방화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6.27, 2016.5.31, 2020.8.3.)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한다 (개정 2014.6.27, 2016.5.31, 2018.8.2)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전문개정 2012. 9. 7]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3. 11, 2012. 9. 7, 2013. 4. 29, 2016.5.31)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과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장성을 포함하여 인접 시군인 고창, 정읍, 영광, 함평, 담양의 생산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의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 9. 7) <개정 2016.5.31, 2020.8.3., 2024. 6. 11.>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27, 2018.8.2)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50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50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50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0. 29.>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의 경우 300퍼센트이하(개정 2014. 6. 27)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4. 6. 27)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및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4. 6. 27., 2025. 10. 29.)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 6. 27. 2022.11.17.>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삭제(2014. 6. 2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 6. 27) <개정 2016.5.31, 2018.8.2>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 6. 27., 개정 2023. 10. 31.)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6. 27, 2018. 8. 2)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단서삭제 2012. 9. 7) <개정 2022.11.17.>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3. 11, 2012. 9. 7 2022.11.17.>5. 삭제(2014. 6. 27)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16.5.31, 2018.8.2>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3.11, 2014.6.27, 2018.8.2)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3.11, 2014.6.27, 2018.8.2)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7. 12)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개정 2018.8.2>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5.31>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5.31.>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3. 11) <개정 2016.5.31.>

제63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완화)

제63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완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본조신설 2016. 12. 9.]

제64조(기능)

제64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제6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 3. 11)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 8. 25, 2008. 12. 31, 2018. 8. 27, 2024.12.24.)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8.2)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1. 군의회의 의원2.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6.>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위원회의 운영)

제6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신설 2012. 9. 7)⑥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분과위원회위임의결로 한다.<신설 2016. 10. 26.>⑦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10. 26, 개정 2018. 8. 27, 2020.5.29.>⑧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2016. 10. 26.>⑨ 심의 안건 중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심의에 관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0. 26.>⑩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 3회 이내로 한다.<신설 2016. 10. 26.>

제6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제67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신설 2016. 10. 26.>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제68조(분과위원회)

제68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8.2>1. 계획분과위원회가.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 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개발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삭제 <2025. 10. 29.>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 9. 7)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68조의2(공동위원회)

제68조의2(공동위원회) <신설 2016. 10. 26.>① 공동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장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분의 2 미만,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0. 29.>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제6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8. 12. 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6.>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7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개정 2012. 9. 7)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7)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9. 7)

제73조(수당 및 여비)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제74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제75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자료·설명요청)

제77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삭제 2011. 3. 11)

제78조(삭제 2011. 3. 11)

제79조(삭제 2012. 9. 7)

제79조(삭제 2012. 9. 7)

제80조(시행규칙)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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