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개정(2008. 9. 29)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기타 읍·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 구성은 행정리 단위로 한다.②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자연마을 단위로 1명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선출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하며 읍·면장은 5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8. 9. 21)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②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읍·면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감사)

제6조(감사)①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성과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②감사는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계)

제8조(회계)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회계연도 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②회계년도는 장성군 회계연도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