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제 호국적(주소) 직위 성명
No. DateNational Identity Position Name
국 적
주 소 또 는 소 속
직 업 및 직 위
성 명생년월일
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
중 요 경 력중 요 경 력중 요 경 력중 요 경 력중 요 경 력중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결 제결 제결 제결 제일련 번호국적직업및 직 위성명생년 월일주 소공로 개요수 여수 여수 여
군수부군수실과장담당일련 번호국적직업및 직 위성명생년 월일주 소공로 개요년월일장소기념품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7. 14., 2026. 5. 14.>
JANGSEONG
명 예 군 민 증

 대한민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에게 장성군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장성군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서기 년 월 일
대한민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 성 군 수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Chief Executive of Jangseong County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has great honor to present a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to Mr. ○○○
on behalf of the citizenship of Jangseong county.
Hereby, I certify it with my signature and the official seal.
Chief Executive of Jangseong County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 7. 18)
명예군민증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자에 대하여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수여하는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4.>

제2조(대상 선정 및 수여 절차)

제2조(대상 선정 및 수여 절차)① 장성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장성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재외동포, 향우 및 타시군출신 인사에게 수여한다.<개정 2023. 7. 14.>② 명예군민증(별표)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로조서 등 명예군민증 수여 관련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 12. 9.>

제5조(명예군민의 취소)

제5조(명예군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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