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수전위치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급수종별공사구분신규 개조 구경확대 위치변경신규 개조 구경확대 위치변경신규 개조 구경확대 위치변경신규 개조 구경확대 위치변경신규 개조 구경확대 위치변경신규 개조 구경확대 위치변경
월소요량구 경m/m수도번호
건 물 준공여부준공 번호준 공 년 월 일건 축 주확인자
용 도구 조 건축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지적도 1통 2. 수입증지 3,000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지적도 1통 2. 수입증지 3,000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지적도 1통 2. 수입증지 3,000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지적도 1통 2. 수입증지 3,000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지적도 1통 2. 수입증지 3,000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지적도 1통 2. 수입증지 3,000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지적도 1통 2. 수입증지 3,000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지적도 1통 2. 수입증지 3,000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지적도 1통 2. 수입증지 3,000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지적도 1통 2. 수입증지 3,000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사용료납부확인사용료납부확인사용료납부확인
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장 성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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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
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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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주소 : 읍(읍) 리(동) 번지 성명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 금고납부자 주소 : 읍(읍) 리(동) 번지 성명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 금고납부자 주소 : 읍(읍) 리(동) 번지 성명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 금고납부자 주소 : 읍(읍) 리(동) 번지 성명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 금고납부자 주소 : 읍(읍) 리(동) 번지 성명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 금고납부자 주소 : 읍(읍) 리(동) 번지 성명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 금고납부자 주소 : 읍(읍) 리(동) 번지 성명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 금고납부자 주소 : 읍(읍) 리(동) 번지 성명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 금고납부자 주소 : 읍(읍) 리(동) 번지 성명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 금고납부자 주소 : 읍(읍) 리(동) 번지 성명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 금고납부자 주소 : 읍(읍) 리(동) 번지 성명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성군 금고
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수납인수납인수납인
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읍(면) 계장 귀하
(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
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
위 치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가 압 시 설펌프구경동 력
가 압 구 역 및 수 전 내 역가압구역수전수
공 사 기 간
위와 같이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제4호․동조례 제1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압 시설허가를 신청 함. 첨부 : 1.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1부 2. 운영 및 회원명부 1부. 3. 설계도서 1부 4.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 대표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0685)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제4호․동조례 제1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압 시설허가를 신청 함. 첨부 : 1.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1부 2. 운영 및 회원명부 1부. 3. 설계도서 1부 4.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 대표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0685)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제4호․동조례 제1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압 시설허가를 신청 함. 첨부 : 1.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1부 2. 운영 및 회원명부 1부. 3. 설계도서 1부 4.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 대표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0685)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제4호․동조례 제1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압 시설허가를 신청 함. 첨부 : 1.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1부 2. 운영 및 회원명부 1부. 3. 설계도서 1부 4.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 대표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0685)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제4호․동조례 제1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압 시설허가를 신청 함. 첨부 : 1.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1부 2. 운영 및 회원명부 1부. 3. 설계도서 1부 4.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 대표 주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명 : 전화번호 (0685)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
급 수 전 소 재 지급 수 전 소 재 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소 유 자소 유 자옥 호옥 호옥 호
종 별종 별변 경 후 종 별변 경 후 종 별변 경 후 종 별
수 도 전 번 호수 도 전 번 호변 경 월 일변 경 월 일변 경 월 일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관허업소 첨부서류 : )
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면) 리(동) 번지 성명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면) 리(동) 번지 성명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면) 리(동) 번지 성명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면) 리(동) 번지 성명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면) 리(동) 번지 성명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면) 리(동) 번지 성명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면) 리(동) 번지 성명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면) 리(동) 번지 성명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면) 리(동) 번지 성명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면) 리(동) 번지 성명 : 읍(면)장 귀하
현 지 확 인 복 명 서현 지 확 인 복 명 서현 지 확 인 복 명 서현 지 확 인 복 명 서현 지 확 인 복 명 서현 지 확 인 복 명 서현 지 확 인 복 명 서현 지 확 인 복 명 서현 지 확 인 복 명 서현 지 확 인 복 명 서
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
확 인 자 의 견확 인 자 의 견직명 성명 직명 성명 직명 성명 직명 성명 직명 성명 직명 성명 직명 성명 직명 성명
수전대장수납부검침카드담 당과 장과 장부군수군 수군 수결 재
결 재
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
년도월분월분동동동수전 번호수전 번호상수도 사용량상수도 사용량상수도 사용량가구수수도 업종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
사용자사용자사용자
납기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구 경 별 정액요금구 경 별 정액요금구 경 별 정액요금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상 수 도 사용료계상 수 도 사용료계납부 총액납부 총액납부 기한
내월말 까지
후월말 까지
미납금 누 계미납금 누 계. . 말일현재. . 말일현재. . 말일현재. . 말일현재. . 말일현재. . 말일현재. . 말일현재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
미납금 누 계미납금 누 계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납부장소 : 은행, 농협, 우체국, 축협, 신협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읍(면)사무소보관용)
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년도월분동동동분구분구수전번호
사용자사용자
납기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납부 총액납부 총액
내
후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재무과보관)(재무과보관)(재무과보관)(재무과보관)(재무과보관)(재무과보관)(재무과보관)(재무과보관)
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영수증원부영수증원부영수증원부영수증원부
년도월분동동동분구분구수전번호
사용자사용자
납기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납부 총액납부 총액
내
후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수납은행보관)(수납은행보관)(수납은행보관)(수납은행보관)(수납은행보관)(수납은행보관)(수납은행보관)(수납은행보관)
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년도월분월분동동동분구수전 번호수전 번호수전 번호전월 지침금월 지침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업 종
사용자사용자사용자
납기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구 경 및 정액요금구 경 및 정액요금구 경 및 정액요금구 경 및 정액요금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상 수 도 사용료계상 수 도 사용료계납부 총액납부 총액
내
후
미납금 누 계미납금 누 계. . 말일현재. . 말일현재. . 말일현재. . 말일현재. . 말일현재. . 말일현재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
미납금 누 계미납금 누 계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이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년 월 일 ※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납인
구 분구 분요금구 분구 분요금
가정용0~10톤톤당 250영업용0~20톤톤당 400
가정용11~20280영업용21v50450
가정용21~30330영업용51~100520
가정용31~40390영업용100~200650
가정용41~50480영업용201이상750
가정용51톤이상600욕탕1종0~200톤톤당 400
업무용0~20톤톤당 400욕탕1종200~300500
업무용21~50430욕탕1종300~500620
업무용51~100500욕탕1종500톤이상780
업무용101~300650욕탕2종0~200톤톤당 670
업무용300톤이상850욕탕2종201~3001,800
전 용 공업용매월161,120욕탕2종301~5002,500
전 용 공업용매월161,120욕탕2종500톤이상3,500
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독촉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
년도월분동동동동분구분구분구수전 번호수전 번호상수도 사용량상수도 사용량상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가구수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하수도 업 종하수도 업 종
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월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구 경 별 정액요금구 경 별 정액요금구 경 별 정액요금구 경 별 정액요금구 경 별 정액요금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가산금가산금가산금납부 총액납부 총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월 말일까지월 말일까지월 말일까지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경과 급수장치 및 체납처분, 3개월경과 폐지처분)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수납인
(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읍(면)사무소 보관용)
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년도월분동동동분구분구분구수전번호
납부자납부자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
월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납부 총액납부 총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재무과 보관)(재무과 보관)(재무과 보관)(재무과 보관)(재무과 보관)(재무과 보관)(재무과 보관)(재무과 보관)(재무과 보관)
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영수증 원부영수증 원부영수증 원부영수증 원부영수증 원부영수증 원부
년도월분동동동분구분구분구분구수전번호
납부자납부자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하수도 업 종하수도 업 종하수도 업 종
월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납부 총액납부 총액
위 금액을 수납함.위 금액을 수납함.위 금액을 수납함.위 금액을 수납함.위 금액을 수납함.위 금액을 수납함.위 금액을 수납함.위 금액을 수납함.위 금액을 수납함.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은행 보관)(수납은행 보관)(수납은행 보관)(수납은행 보관)(수납은행 보관)(수납은행 보관)(수납은행 보관)(수납은행 보관)(수납은행 보관)(수납은행 보관)
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상․하수도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년도월분동동동동분구분구분구수전 번호전월 지침전월 지침금월 지침금월 지침금월 지침상수도 사용량상수도 사용량상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상수도 업 종하수도 업 종하수도 업 종
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월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급수장치 손 료급수장치 손 료급수장치 손 료급수장치 손 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상 수 도 사용료계상 수 도 사용료계상 수 도 사용료계납부총액납부총액납부총액납부총액납부총액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년 월 일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수 용 가주 소
수 용 가성 명전 화 번 호
수 용 가수용가 번호
신 고 내 용누 수 일 시누수위치(부분)
신 고 내 용누 수 원 인
신 고 내 용보 수 일 시
신 고 내 용보 수 업 체□ 자체보수 □ 업체위탁(업체명 : )□ 자체보수 □ 업체위탁(업체명 : )□ 자체보수 □ 업체위탁(업체명 : )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누수수리 확인 증빙서류(현장사진 또는 수리 영수증 등 )※ 구비서류 : 누수수리 확인 증빙서류(현장사진 또는 수리 영수증 등 )※ 구비서류 : 누수수리 확인 증빙서류(현장사진 또는 수리 영수증 등 )※ 구비서류 : 누수수리 확인 증빙서류(현장사진 또는 수리 영수증 등 )※ 구비서류 : 누수수리 확인 증빙서류(현장사진 또는 수리 영수증 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8. 10. 2, 2016. 2. 6.)

(별지 제2호서식)

 
 
 

※ 주의 : 이 납부서는 장성군 농협(군금고)에 7일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0. 9. 29)
공용급수장치설치신청서
공용급수장치 설치장소
 위 치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공용급수시설 사용가구수 : 가구(사용자 외)
 장성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주민연서(이면과 같이)로 신청합니다.
첨부 : 신청인 연명부 1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주 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성 명 :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0. 9. 29, 개정 2016. 2. 6.)
공용급수장치관리인지정신청서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공용 급수장치 관리인으로 다음의 자를 지정 신청합니다.
공용급수장치 설치장소
 위 치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공용급수시설 사용가구수 : 가구(사용자 외)
관리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읍(면)장 
첨부 : 관할 리장추천서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8. 10. 2, 2016. 2. 6.)
공용급수장치관리인추천서
공용급수장치 설치장소
 위 치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공용급수시설 사용가구수 : 가구(사용자 외)
관리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위자를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급수장치 관리인으로 다음사항 준수할 것을 동의하였기 추천합니다.
다 음
1. 공용 급수장치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을 반드시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추천인 : 장성군 읍(면) 리(동)
리(동)장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2. 6.)
공용급수장치관리인지정서
공용급수장치 설치장소
 위 치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공용급수시설 사용가구수 : 가구(사용자 외)
관리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용급수장치 관리인으로 지정 함.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관리인준수사항)
1. 공용 급수장치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을 반드시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2. 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8. 10. 2)
급 수 업 종 변 경 신 고 서

(별지 제9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10호서식) (전면)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998. 10. 2)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서(신규․변경)
○ 급수전번호 :
○ 최종검칠일 :
○ 주 소 : 장성군 읍(면) 리(동) 번지
○ 성 명 :  (전화 : )
 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 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수도요금 영수증 1매(최근)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귀하
*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할 경우에 적용합니다.(가정용만 해당됨)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면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08. 1. 9)(개정 2020. 5. 11.)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령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를 옥외시설로 본다.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하고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단, 일반사용에 한정하여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개정 2020.12.24.>4. 시설로 인하여 기시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5. 설계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제4조(급수 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 공사의 승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②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하여 구경 80㎜이상의 배수관을 군 또는 수용가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설치 할 수 있다.③조례 제6조제3항의 공사비와 설계수수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제5조(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급수장치는 5호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제6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공용 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용 급수장치 설치 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 급수장치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제7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제7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①공용 급수장치의 관리인 지정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재정보증서3. 관할 이장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4. 서약서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며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태만이 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급수 판매가격 준수, 단, 분담시킨 총금액이 군이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2.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변상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제9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급수관2. 계량기3. 급수전4. 자동밸브5. 분수전6. 보호통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1999.11.30.>

제11조

제11조 삭제<1999.11.30.>

제12조(수도 계량기의 설치위치)

제12조(수도 계량기의 설치위치) ①수도 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동일 필지의 대지내에 다음 각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점검하기 쉬운 곳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3. 급수전보다 낮은 곳②수도 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1999.11.30>

제14조(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

제14조(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 ①급수량의 점검은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 실시할 수 있다.②급수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폐전·급수장치 정수처분 및 그 해제시에는 사용량을 계산하여 징수한다.③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급수 수용가의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급수업종변경 신고서 또는 검침원이 정례 검침일에 확인하여 작성한 급수 업종변경보고에 의하여 변경 당월분부터 변경조정한다.④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급수가 계량기에 의하여 급수된 경우 업종이 다른 수용가에 대하여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가산할 수 있다.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고지 수납하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⑥가정용에 한하여 급수 사용료는 1급수전에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가구분할 적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수량 인정 조정등)

제15조(사용수량 인정 조정등) ①조례 제30조제1항의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공가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와 계량기 이상(고장등)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수량을 인정적용한다.②제1항에 의한 사용수량의 인정적용은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제15조의2(요금 등의 감면)

제15조의2(요금 등의 감면) ①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사실 확인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고,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②군수는 누수사실 및 누수수리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감면을 신청한 달 또는 다음달 정기분 요금 조정시 감면 부과한다.③ 조례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된 경우 관내 수도사용자(공공기관 등 제외)에게 수도요금의 10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장성군 수도급수 요금 감면기준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0.5.11.>[본조신설 2008. 1. 9]

제16조(임시용의 적용범위)

제16조(임시용의 적용범위) ①조례 제29조제1항 별표 4의 업종별 임시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종 건설공사 및 건축공사에 급수 장치가 설치되어 공사용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경우는 9.9평방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및 수선에 사용되는 급수전은 당초 업종을 적용하여 조정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의 임시용 사용요금은 업무용을 적용한다.

제17조(과오납금)

제17조(과오납금) ①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착오 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조례 제50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의 목적이된 처분의 취소,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②이의신청의 결과 급수 사용료 등이 재결정 되었을 때에는 상수도 사용료 수납부에 붉은 글자로 재결정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③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7. 30. 2022.1.11.)

제19조(사무취급 지침)

제19조(사무취급 지침) 이 규칙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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