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05. 6. 18, 개정 2006. 1. 11, 2007. 7. 30, 2007. 11. 30, 2008. 9. 29, 2011.12.15, 2013.11.20)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6% 이내29% 이내31% 이내24% 이내9% 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 이하비고
비 율-100%
구 분지 도 직지 도 직연 구 직연 구 직
구 분지도관지도사연구관연구사
비 율14% 이내86% 이상3% 이내97%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3. 연구ㆍ지도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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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0, 2008. 9. 29. 2022.9.2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7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8.13, 2000.1.15, 2000.7.22, 2000.11.30, 2001.7.31, 2001.12.10, 2004.7.30, 2007.7.30, 2008.9.29, 2011.12.15, 2012.12.20, 2013.11.20, 2014.5.13, 2015.5.13. 2015.8.10, 2017.4.20, 2018.8.27, 2020.5.29. 2021. 8.13. 2022.1.11. 2022.9.20, 2023.4.18., 2025. 9. 19., 2026. 2. 25.)1. 집행기관의 정원 : 717명(개정 2011.12.15, 2012. 12. 20, 2013. 11. 20, 2014. 5. 13, 2015. 5. 13. 2015.8.10. 2017. 4. 20. 2018. 8. 27, 2020.5.29.2021. 8.13 2022.9.20., 2023.4.18., 2025. 9. 19., 2026. 2. 2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개정 2011.12.15, 2012. 12. 20, 2013. 11. 20, 2014. 5. 13, 2015. 5. 13. 2015.8.10 2017. 4. 20. 2018. 8. 27, 2020.5.29. 2021.8.13. 2022.1.11. 2022.9.20., 2023.4.18., 2026. 2. 25.)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8. 9. 29]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9.2.12. 2022.1.11.,2023.4.18., 2024.12.24., 2025. 1. 24., 2025. 9. 19.)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9. 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9. 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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