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종 별지 정 기 준
향토유형 문화유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950년 이전 것으로서 향토문화상 가치 가 큰 것 1. 건조물류 등 : 서원․사우․누정 등과 석불․부도․석등․당간지주,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등으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류 등 : 사본류․판본류․활자본류 등에 있어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류 등 :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으로 향토 문화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4. 고고자료 등 : 선사시대 주거지․고분(지석묘 포함) 또는 사지 등과 그 출토된 유물 중에서 향토문화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5. 성곽 등 : 성곽․봉수대 등으로 향토문화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6. 명승지 : 문화유산․관광자원과 연계한 폭포․호소․다랑이논,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등 7. 동․식물 자생지 : 습지․동굴 등과 동․식물의 경계지, 학술상 가치가 큰 노거수․기형목 등 8. 민속자료 : 의식주 및 생산, 신앙 등 생활사 연구 등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9. 금석문 : 쇠붙이나 바위(돌, 비석)에 새겨진 글자 등으로 향토문화연구 및 역사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종 별지 정 기 준
향토무형 유산1.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또는 추천자 가. 20년 이상 같은 업에 종사하고 40세 이상인 자로서 장성군 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 이상에서 시행하는 경연대회 우수상 이상 입상 경력자 다. 읍․면장 또는 전통 문화예술 관련단체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토색이 현저한 것 가. 음악 : 농악, 민요, 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 산조, 범패 등 나. 무용 : 의식무, 탈춤, 민속무 등 다. 공예기술 도자공예, 금속공예, 골각공예, 나전칠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염색공예, 매듭공예, 복식공예, 무구공예, 악기공예 등 라. 기타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마.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0. 2.>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소유자)성 명(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 (소유자)주 소
대 상 유 산명 칭(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신청면적신청면적
대 상 유 산종 별향토유형문화유산 ( ) 향토무형유산 ( )향토유형문화유산 ( ) 향토무형유산 ( )향토유형문화유산 ( ) 향토무형유산 ( )향토유형문화유산 ( ) 향토무형유산 ( )향토유형문화유산 ( ) 향토무형유산 ( )향토유형문화유산 ( ) 향토무형유산 ( )수량수량
대 상 유 산소재지
소유지역 및토지의 소 유 자 관 리 자 점 유 자소 재 지소 재 지지번지목지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
소유지역 및토지의 소 유 자 관 리 자 점 유 자소 재 지소 재 지지번지목지적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
소유지역 및토지의 소 유 자 관 리 자 점 유 자
연 혁
형 식 크 기
보존상태
위 문화유산을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장성군수 귀하위 문화유산을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장성군수 귀하위 문화유산을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장성군수 귀하위 문화유산을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장성군수 귀하위 문화유산을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장성군수 귀하위 문화유산을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장성군수 귀하위 문화유산을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장성군수 귀하위 문화유산을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장성군수 귀하위 문화유산을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장성군수 귀하위 문화유산을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장성군수 귀하위 문화유산을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자료 1. 사진(전․후) 2부, 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대장 및 조서 2. 추천서, 보존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첨부자료 1. 사진(전․후) 2부, 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대장 및 조서 2. 추천서, 보존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첨부자료 1. 사진(전․후) 2부, 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대장 및 조서 2. 추천서, 보존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첨부자료 1. 사진(전․후) 2부, 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대장 및 조서 2. 추천서, 보존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첨부자료 1. 사진(전․후) 2부, 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대장 및 조서 2. 추천서, 보존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첨부자료 1. 사진(전․후) 2부, 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대장 및 조서 2. 추천서, 보존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첨부자료 1. 사진(전․후) 2부, 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대장 및 조서 2. 추천서, 보존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첨부자료 1. 사진(전․후) 2부, 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대장 및 조서 2. 추천서, 보존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첨부자료 1. 사진(전․후) 2부, 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대장 및 조서 2. 추천서, 보존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첨부자료 1. 사진(전․후) 2부, 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대장 및 조서 2. 추천서, 보존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첨부자료 1. 사진(전․후) 2부, 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대장 및 조서 2. 추천서, 보존단체 대표자 성명, 주소,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10. 2.>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대장

지정 번호명칭종별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유자소유자비고
지정 번호명칭종별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소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대장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 급 연월일유적명지정지정지정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유자소유자비고
발 급 연월일유적명연월일번호내용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소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여 향토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 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등 국가유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도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 예술, 학술,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금석문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2. 향토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②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향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③ “향토문화유산 외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이하“비지정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나 도지정 유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0. 2.]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 기본원칙)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 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자문에 응하도록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0. 2.>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0. 2.>1.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25. 10. 2.>2.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1인 및 역사학, 건축학,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등 국가유산 관련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25. 10. 2.>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0. 2.>④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8.12.31, 2024.12.24., 2025. 10. 2.)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0. 2.>⑦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⑧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민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 10. 2.>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신설 2025. 10. 2.>3.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2.>6. 향토문화유산 조사 및 수집<신설 2025. 10. 2.>7. 기타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

제6조(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 지정한다.<개정 2025. 10. 2.>

제7조(지정기준)

제7조(지정기준)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10. 2.>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고시 및 효력발생)

제8조(고시 및 효력발생)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③ 향토문화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지정서 교부)

제9조(지정서 교부)①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정대장에 기록·관리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해제)

제10조(지정해제)①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시 지정 해제된다.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도지정 유산으로 지정된 경우<개정 2025. 10. 2.>2.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완전히 변형되었거나 멸실되었을 경우3.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개정 2025. 10. 2.>4.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하였을 경우<개정 2025. 10. 2.>5.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장기간 기능활동을 하지 않거나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5. 10. 2.>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

제11조(관리자 지정)①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점유자·이장·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

제12조(보존관리)

제12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2.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3.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한 주변 정비, 경내 정화 및 보호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제13조(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군은 매년 분기별 마지막 월에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2.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자·이해관계인에게 조치토록 한다.

제14조(경비보조 등)

제14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소유자·관리자·이해 관계인이 없을 경우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② 군수는 보존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

제15조(집중관리)

제15조(집중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문화유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하기 위하여 이동시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작성 보존)

제16조(기록작성 보존)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작성물을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유산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③ 군수는 장성군의 사료 및 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

제17조(홍보 등)

제17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국가유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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