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장흥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장흥지구 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긴급구호사업2. 군민보건 및 의료사업과 관련된 교육사업3. 자원봉사사업4.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