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리 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행정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2. 리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3.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3. 2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2.29〉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7.12.29〉
제7조(감사)
제7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즉시 그 성과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제8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회계연도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개정 2017.12.29〉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