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어항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기간 범위 및 기간

구분신 고 범 위점․사용기간
접안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어항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30일 이내
정박접안장소외의 박지(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측)에 묘박 또는 정박하는 선박30일 이내
야적 기타법제2조제5호 가목의 기본시설, 동호 나목(3)의 야적장, 그 밖에 어촌어항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야적이 가능한 어항부지에 화물․자재 등을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30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기간 범위 및 기간(제24조 관련)
1. 사용․점용신고 범위 및 기간

[별표 2]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

구분신고범위사용․점용료율사용․점용료율
구분신고범위기 준기본 점․사용료
접 안 및 정 박화물선․골재운반선 등 화물 또는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500원 250원
접 안 및 정 박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 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600원 300원
접 안 및 정 박여객선․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700원 350원
접 안 및 정 박공사용 장비․자재 또는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700원 350원
야적 기타화물․골재 및 자재, 어상자 등 물건(어획물은 제외한다)을 10㎡이상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1㎡당, 1일제26조제1항 본문규정 준용
※ 사용․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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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제2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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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어항시설점검부

점 검 항 목점검결과 이상 유무비고
○ 어항시설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 기본시설
- 기능시설
- 편익시설
- 경계펜스 등
○ 어항안전 및 질서유지
- 안전시설 상태
- 출입통제 표지판
- 경계휀스 및 말뚝
- 어항내 장애물 여부
○ 어항환경 유지
- 육상구역 청결상태
- 수역 오염 여부
- 폐유수거용기 비치 및 상태
○ 어항관리
- 점․사용상황의 허가목적 적합 여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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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어 항 시 설 점 검 부
( 0 0 항 )

[별지 제3호서식]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어 항 명전전년도사용료 징수액전 년 도전 년 도전 년 도전 년 도당년도 예산액비 고
어 항 명전전년도사용료 징수액예산액집행액세부사용내역사용료 징수액당년도 예산액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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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 장흥군 : 
(단위 : 천원)

주)작성기준 : 지자체 회계기준으로 작성하되 불가능시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정액

[별지 제4호서식]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거) 명령

장 흥 군
수신자(주소, 성명, 생년월일 기재)
(경유)
제 목어항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거) 명령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문서번호00000-1615시행일자
우편번호주소주소주소주소
전화번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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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6. 30.>

 1. 금지행위 내역
 o 내용 :
 o 위치 :
 o 용도 또는 업종 :
 o 면적 또는 총톤수 :
 2. 귀하는 상기와 같이 ○○어항구역안에서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원상회복(제거)토록 통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제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군에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60의 규정에 따라 5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동법 제46조의 규정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제거)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5호서식] 어항시설관리부

어항명(항종)지정연월일이용단체항내 수면적㎡
어항구역
어 업어 업어 업어 업어 업어 업어선세력어선세력어선세력황천시대피 척수(통상)위판실적위판실적위판실적위판실적주요어종 및 어장
전 업전 업겸 업겸 업계계지방외래계황천시대피 척수(통상)위판량(톤)위판량(톤)위판고위판고주요어종 및 어장
호수인구호수인구호수인구척 총톤수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척척 (최소 ~ 최대)선어활어선어활어어종: 어장:
척 총톤수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척척 (최소 ~ 최대)어종: 어장:
시설명활선어 위판장수산물판매장제빙냉동 냉장저빙수산물 처리가공어선건 조수리어업용 창고급유급 수시설오폐수처 리시설어업인 복지시설레저용 시설어촌공 동횟집숙박목 욕시설여객선 대합실
규 모 및 능 력개소 ㎡개소 ㎡개소, ㎡ 제빙 T/D 냉동 T/D 냉장 M/T 저빙 M/T개소 ㎡개소 ㎡개소 ㎡개소 드럼개소 처리용량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시설연 월일
운영자
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
시설명완공 년월일수량규모(m)등기일지번지목면적(㎡)등기일지번용도면적(㎡)
금지행위 발생상황금지행위 발생상황금지행위 발생상황조치상황조치상황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위치(시설명)위반내용규모(면적)일시조치내용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일시소속직성명
위반자: 구 조: 내 용:
시설명피해(손괴)상황피해(손괴)상황피해(손괴)상황복구(보수)상황복구(보수)상황복구(보수)상황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시설명일시원인물량 및 내용복구자물 량소요액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일시소속직성명
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 현황폐유수거 현황폐유수거 현황방제자재 비치상황방제자재 비치상황방제자재 비치상황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종류용량수량수거량처리량보관량오일펜스유처리제유흡착제등일시소속직성명
탱크 간이용기 (공드럼)드럼 드럼기드럼위탁처리 : (드럼, 천원) 기타처리 : (드럼, 천원)드럼미터리터
허가일자위치(지번,지선)시설명 (지목)피허가자피허가자사용목적 (용도)허가면적(㎡)허가기간사용료현재 사용상황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허가일자위치(지번,지선)시설명 (지목)성 명주 소사용목적 (용도)허가면적(㎡)허가기간사용료현재 사용상황일시소속직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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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어 항 시 설 관 리 부
o 제출기일 : 매년 익년 1월말까지(작성기준일 : 당해연도 12월말)
 o 관 리 자 : 장 흥 군 수 (인)
1. 어항개요

2. 어업개황( 년 12월 31일 현재)

3. 어항배후시설 현황(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

4. 어항시설 관리․이용상황
 가. 어항시설(완공시설) 현황

 * 시설명 : 방파제, 물양장등 기본시설(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대상으로 완공시설별로 기재
(뒷면)
 나. 금지행위 발생 및 조치상황(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다.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제15조제1항제2호 관련)

 라. 폐유수거용기 및 폐유수거 현황(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 방제자재 비치상황 : 급유시설이 있는 경우
 마.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현황(제15조제1항제4호 관련)

 * 현재 사용상황 : 위반사항, 시정내용등 현재 운영상황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어항청소실적기록부

어항명수협명일 시참여기관참여인원동원장비작업내용수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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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어 항 청 소 실 적 기 록 부

[별지 제7호서식] 어항시설사용 조사서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어항명신청위치신청위치신청위치
조사 및 검토사항조사 및 검토사항조사 및 검토사항조사 및 검토사항조사 및 검토사항조사결과 검토의견조사결과 검토의견조사결과 검토의견조사결과 검토의견조사결과 검토의견
1. 사용(점용)의 유형․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1. 사용(점용)의 유형․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1. 사용(점용)의 유형․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1. 사용(점용)의 유형․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1. 사용(점용)의 유형․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
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직성명 (서명)직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 6. 30.>
어항시설사용 조사서

[별지 제8호서식]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대장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면 적 (㎡)사용료사용목적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 조건담당자 확 인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면 적 (㎡)사용료사용목적당초연장당초연장허가 조건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허 가 대 장
○ ○ ○ 항

[별지 제9호서식] 어항시설사용(점용)신고대장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사용규모(㎡)사용규모(㎡)사용규모(㎡)사용료사용목적수 리 연월일사용 기간담당자 확 인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접안정박야적등사용료사용목적수 리 연월일사용 기간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신 고 대 장
○ ○ ○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촌·어항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4. 3. 26.>5. "이용자"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① 군수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그밖에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 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어항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① 군수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항구역 내에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키거나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1. 신고자 및 손괴자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4. 그 밖에 응급조치 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제출)<개정 2024. 3. 26.>4. 향후 복구대책 등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 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 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제13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①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한 후 당해어항 지정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①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2.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4.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현황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 사용 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 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 관리부 사본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제16조(환경보호 활동) 군수는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이용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고 내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① 군수는 수산업협동조합장과 협의하여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군수는 관할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 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① 군수는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단체 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안내소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① 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에 대하여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제22조(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① 법 제2조제5호 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②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4조(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제24조(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1과 같다.

제25조(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제25조(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① 군수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 3. 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4. 3. 26.>③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사용료의 납부)

제28조(사용료의 납부)①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지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개정 2020. 4. 14.>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사용이 정지된 경우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31조(변상금의 징수)

제31조(변상금의 징수)① 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24. 3. 26.>② 삭제<개정 2020. 4. 14.>

제32조(어항관리 협의회의 구성 등)

제32조(어항관리 협의회의 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37조제1항「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항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관할 구역안의 어촌계장 3명2. 관할 구역안의 어항 이용자 대표 1명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3. 26.>④ 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항시설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1., 2024. 26.>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군 및 관할 구역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협의회의 기능)

제3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해당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6.>2. 해당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6.>3. 해당 어항의 환경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6.>4. 그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제34조(협의회의 개최)

제34조(협의회의 개최)① 협의회 위원장은 어항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회의록 작성)

제35조(회의록 작성)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3. 안건<개정 2024. 3. 26.>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수당 및 여비)

제36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전문가 포함) 대표자에 대하여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37조(협의결과의 조치)

제37조(협의결과의 조치) 군수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3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군수는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출입검사)

제39조(출입검사)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어촌어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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