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3-25 시행 2019-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8)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당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 5. 26〉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1996. 8. 19, 2000. 7. 31, 2019. 3. 25〉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마을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마을③ 삭제〈1997. 5. 26〉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읍장·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사람 중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9. 3. 25〉② 이장이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은 그 내용을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9. 3. 25〉

제4조(직무교육 등)

제4조(직무교육 등) 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계획에 의거 직무 교육이나 연수, 기타 산업시찰, 견학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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