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 당 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군수 실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군수 실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 내용○ 내용‘00.00.00실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실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제9조 관련)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제9조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E-mail 주소 : (H.P) :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제9조 관련)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흥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 등을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군정 현안에 관한 주요 정책 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사항5. 군민이 신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 실과소장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대상사업의 신청)

제9조(대상사업의 신청)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흥군민은 누구든지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대상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제10조(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보공개포털 및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제11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매년 정책실명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공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하여는「장흥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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