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장흥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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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개정 2011.12.30, 2014.10.30, 2014.12.30., 2017. 4. 24., 2017. 6. 30. 2017. 9. 15., 2020. 7. 20, 2020. 12. 30, 2021. 12. 31., 2025. 2. 24., 2025. 11. 1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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