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7 시행 2023-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차령과 연장요건 등 세부규정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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