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④국 적 (외국인에 한 함)④국 적 (외국인에 한 함)④국 적 (외국인에 한 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
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⑲ 년 월 일⑳ 내 용년 월 일내 용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면)

 1202-2(2-1)일(1)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 념 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 명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 념 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소(포상당시)주소(포상당시)
포 상 내 역포상번호포상번호
포 상 내 역포상구분포상구분
포 상 내 역포상년월포상년월
포 상 내 역공 적공 적
용 도용 도용 도
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흥 군 수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흥 군 수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흥 군 수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흥 군 수
발급자발급자소속 : 장 흥 군 직급 : 성명 : (연락처:061-860-○○○○)소속 : 장 흥 군 직급 : 성명 : (연락처:061-8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17.12.29〉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개정 2017.12.29〉2.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개정 2016. 12. 30, 2017.12.29.>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인데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16 .12. 30.>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1. 각종 전람회 및 경연대회에서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개정 2017.12.2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6. 2. 9.>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표창장과 감사장은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6. 2. 9.>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9. 14, 2002. 7. 29, 2003. 12. 19, 2005. 12. 27, 2008. 1. 28, 2014. 10. 28., 2016. 12. 30, 2017.12.2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당연직 공무원 또는 위촉직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8.10.1>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산유통과장, 건설도시과장 <개정 2016. 12 .30., 2017. 9. 15. ><개정 2018.10.1, 2024. 7. 23.>2. 위촉직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1명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2. 9.>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7.12.29, 2025. 7. 7., 2026. 2. 3.>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2. 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 12. 30, 개정 2017.12.29, 2026. 2. 9.>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10.1><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07. 3. 6, 2008. 1. 28, 2008. 12. 29., 2016. 12. 30.〉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26. 2. 9.>

제15조(이중포상금지)

제15조(이중포상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의2(포상의 취소)

제15조의2(포상의 취소) <신설 2024. 7. 23.>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9.>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개정 2026. 2. 9.>2.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신설 2026. 2. 9.>3.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개정 2026. 2. 9.>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9.>

제16조의2(포상사실의 확인)

제16조의2(포상사실의 확인) 포상 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포상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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