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출장계획서 작성 (출장(예정)자)→공무출장심사 의뢰 (출장(예정)자→ 의회사무과장)→공무국외출장 심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계획 방침서, 그 밖에 증빙서류 등 -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허가통보(시행명령) (의회사무과장)→공무국외출장 시행
→보고서 제출
- 귀국후 30일 이내 - 정보공개망 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제3조2항 관련)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무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제11조제1항 관련)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 (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이하“국외출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국외출장2.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 출석)

제8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①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국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공무국외 출장자가 국외 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국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의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의회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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