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장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0]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①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 삭제〈2015. 12. 10〉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별지제1호서식의 의원배지교부대장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 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2015. 12. 10〉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