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0-14 시행 2020-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주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누계금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주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누계금기말 채무액대출회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제 호
진 도 군 수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군 보증이 필요한 사항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 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도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 호
 귀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07. 8. 1 조1888)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마.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진 도 군 수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부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판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진도군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개정 2007. 8. 1 조1888)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군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8. 0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08. 0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과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 10. 14.>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