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04. 0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2014.4.1., 2014.6.30., 2014.10.13., 2015.6.30., 2015.8.6., 2015.10.29., 2016.4.5., 2017.12.27., 2018.8.20., 2021.11.3., 2022.5.3., 2022.12.28., 2025. 1. 15., 2026. 3. 25.>1. 집행기관의 정원 : 651명<개정 2008.12.30., 2011.12.28., 2013.12.31., 2014.4.1., 2014.6.30., 2014.10.13., 2015.6.30., 2015.8.6., 2015.10.29., 2016.4.5., 2016.11.29., 2017.6.13., 2017.12.27., 2018.8.20., 2019.12.31., 2020.12.30., 2021.11.3., 2022.5.3., 2026. 3. 2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개정 2022.5.3., 2022.12.28., 2025. 1. 15.>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12. 28., 2012. 6. 11., 2013. 1. 11.>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 12. 28., 2012. 6. 11., 2013. 1. 11.>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과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28., 2012. 6. 11., 2013. 1. 11.,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