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22.1.5.>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진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8., 2007.7.23., 2018.8.20., 2022.1.5.>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과·소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진도군 본청의 국·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