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감염병환자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함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군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발생 통계 및 정보 분석 및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6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등)

제8조(역학조사 등)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부터 제18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정기예방접종)

제9조(정기예방접종)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따른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제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하여 역학조사·진찰 등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이 제13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소독 의무)

제19조(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홍보)

제21조(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제2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남도, 함평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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