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
함평군 ○○읍면○○리
점 용 대 상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대 상면적기간점 용 료
1. 전주, 전선, 변전소, 전기통신(군용 전기, 통신 설비 제외)㎡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10 전주는 단주일 때 500원 H형일 때 800원 철탑일 때 1,000원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 관리사무소 포함)㎡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3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4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로, 생활용수 공급 배수시설, 비상 급수시설 과 그 부대시설㎡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3
5. 경찰관파출소, 초소, 등대 등의 표지㎡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4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4
7.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 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3
8.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 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 물㎡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4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3
10.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개축․ 재축 또 는 대수선㎡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5
11.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4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8
13.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 한 기능을 갖는 시설㎡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7.30.>
녹지활용 계약서(제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은 “갑”이라 하고, 함평군수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 활용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 토지구역의 표시) 계약 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토지를 주민들의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등 주민 이용 편의를 위 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및 정비
 2. 토사붕괴를 위한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 방지를 위한 펜스, 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 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지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해충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토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따른 해당토지 내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따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 변경 이외의 "갑“의 승인없이 해당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이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4. 해당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한다.
 1. 해당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토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및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계약갱신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이 본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2회 이상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의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계약이 만료되어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토지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5조(계약 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 해지 후 해당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 혹은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 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이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을) 함 평 군 수 (인)
[별표 2] <개정 2016.7.30.>
녹 화 계 약 서(제12조 관련)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함평군수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함평군 ○○O읍면 ○○리 ○○번지외 ○○필지 ○○○○m2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녹화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방법) 토지소유자 등 거주자는 계약지역 내의 녹화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재할 수목 종류·수량,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을”이 녹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별도로 작성 권유한 방법에 의한다.
제7조(녹화관리)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 내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 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토지소유자 등 거주자는 식재한 수목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물주기 등 관리에 노력한다.
 4.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수목을 식재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자치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 “을”은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갑”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묘목·초화류, 생울타리 설치 및 벽면녹화 등에 필요한 비용
 2. 시비,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비용
 3.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와 정보제공, 설계 및 유지관리 상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계표시)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획지역의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하천과 같이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연 1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며,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권을 양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 녹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상한다.
제15조(묘목 등의 소유권)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OO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을) 함 평 군 수 (인)
[별표 3] <개정 2016.7.30.>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9조 관련)

※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미산정시는 비슷한 인근지역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관할구역 안에서의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녹지활용 계약 등)

제3조(녹지활용 계약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별표1의 서식에 따라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녹지활용 계약 체결 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2. 녹지활용 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행위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 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① 군수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 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군수는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원했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군수는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갱신)

제7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① 군수는 계약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원상회복)

제9조(원상회복) 군수는 기간의 만료 및 제6조에 따라 녹지활용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녹화 계약)

제10조(녹화 계약)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녹화 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고 녹화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11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녹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및 녹화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녹화 계약의 체결)

제12조(녹화 계약의 체결)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녹화 계약체결 요청 시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고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한다.④ 녹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의 명칭·구역·위치,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3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① 체결된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②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계약의 갱신)

제14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 위반 조치)

제15조(계약 위반 조치)① 군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자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③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 녹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상한다.

제16조(관리)

제16조(관리)① 군수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함평군보 또는 함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1.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조림·육림사업 및 수목식재 행위

제18조(점용허가의 기간)

제18조(점용허가의 기간)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②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공원 또는 녹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점용료의 납부)

제19조(점용료의 납부)①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요율을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0조(점용료 면제)

제20조(점용료 면제)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제한)

제21조(사용제한)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 사용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3.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사4.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공원 또는 녹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가 재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제22조(금지행위)

제22조(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대상 공원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이 시설된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한정한다.

제23조(설치 및 운영)

제23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그 밖에 군수가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구성 등)

제2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교통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2022. 12. 29.>1. 함평군의회 의원 1명2.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공원녹지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제2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간사 및 서기)

제2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원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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