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1. “주민협의체”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인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2. “거주민”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소재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3. “자문단” 이라 함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구상과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전, 사후 및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문에 응하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4. “사업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5.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임대상가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5.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및 복지시설

제4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4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군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조(책무 등)

제5조(책무 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구성·운영)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의 도시재생위원회는 함평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②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③도시재생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 분야의 현장 경험자 및 활동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④ 도시재생 분과위원회 설치 시 그 운영은 군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9.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기능)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기능) ①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2. 도시재생사업협의회의 운영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 ① 영 제11조의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군의 직제로 정한다.② 전담조직은 과·계·팀의 형태로 구성하거나 직속추진단이나 상임기획단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③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4조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운영)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군수는 필요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련 공무원의 파견)

제12조(관련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설명요청)

제13조(자료·설명요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영 제14조제1항,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2. 31.>1. 도시재생 관련 홍보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4. 지역주민 리더양성5.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6. 도시재생신탁 관련 업무의 시행 또는 추진기구의 설립7. 그 밖의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설공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공공이 운영2. 공설민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

제16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제16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①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는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국과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17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업무)

제17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업무)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빈 점포를 신탁 받아 임대차를 알선하는 등의 상가 신탁 관련 업무2.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3.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4.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 활성화 관련 업무

제18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운영)

제18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운영) ①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산·학·민·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사무국은 주간 운영회의, 월간 운영회의, 분기별 운영회의, 연말 종합평가회의 등을 소집·실시하여야 한다.③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1. 상가신탁·창업지원사업의 방향2. 상가신탁·창업지원사업의 계획3. 상가신탁·창업지원사업의 전반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운영규정)

제19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운영규정) ①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1. 조직의 명칭, 목적, 업무2. 조직의 대표 선임에 관한 사항3.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4. 운영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5. 수익처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사항

제20조(주민협의체의 설립)

제20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협의체의 지원)

제21조(주민협의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위상)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위상)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군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적인 도시재생방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때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제2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군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24조(주민참여 등)

제24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수립과정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③ 군수는 제9조에 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제20조에 의한 주민협의체, 설명회, 공청회 등에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⑤ 군수는 주민참여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5조(기초조사)

제25조(기초조사) ① 군수는 법 제14조, 영 제18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 또는 필지 단위를 분석단위로 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②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활용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의 특성 파악을 통한 지역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이해2. 지역의 성장·쇠퇴 등 전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3. 쇠퇴지역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4.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5. 인적 자원, 잠재력 등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방안 모색6.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③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집계구 구축자료를 활용하되, 자료 구축년도가 기준년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함평군의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26조(도시진단)

제26조(도시진단) ① 군수는 제25조에 의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쇠퇴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 도시진단을 실시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도출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쇠퇴진단을 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31.>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계획 수립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④ 군수는 주민의견 청취시 제출된 의견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의회는 법 제15조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1.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시행(예정)자2. 대상지역의 거주민 1/2 이상의 동의서③ 군수는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④ 군수는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2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지위)

제2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지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이 된다.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및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획 등과 연계되어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고시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된다. <개정 2021. 12. 31.>

제3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3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이전에 공청회를 실시하며 함평군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31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1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제32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32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에 한한다.

제33조(개발행위허가 등)

제33조(개발행위허가 등) 군수는 법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제3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3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군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계획수립의 비용 등)

제35조(계획수립의 비용 등)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4조에 의한 주민참여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비율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도시재생사업)

제36조(도시재생사업)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37조(사업비 지원신청 등)

제37조(사업비 지원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도시재생사업의 연계촉진)

제38조(도시재생사업의 연계촉진) 군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간 연계 및 파급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9조(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40조(사업협의회의 구성)

제40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협의체·전담조직의 과·담당 등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2.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상가협의회 및 마을협의회의 대표3.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등의 대표4. 도시재생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⑤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1조(사업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41조(사업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사업협의회의 개회)

제42조(사업협의회의 개회)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1.>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3조(사업협의회의 회의록)

제43조(사업협의회의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수당 등)

제44조(수당 등) 사업협의회에 출석한 제40조제4항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5조(도시재생사업 관리)

제45조(도시재생사업 관리)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나 사업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46조(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제46조(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군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이용 및 운영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7조(도시재생협정)

제47조(도시재생협정)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48조(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제48조(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이후 사업의 지속적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49조(사업비의 환수)

제49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50조(보조 또는 융자)

제50조(보조 또는 융자) 군수는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1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51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2. 31.>1.「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금액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4.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수립비2.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연구비 및 운영비3. 전문가 컨설팅 비용4.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5.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비용, 이전비, 철거비용 및 설계비 등6.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7. 문화 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8.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9.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⑤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2.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3.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제52조(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제52조(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정보 및 통계를 구축·운영·관리하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가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 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책임자가 도시재생정보의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공동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⑤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53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제53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54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3.「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1.「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완화받고자 하는 관련 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의2(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55조의2(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함평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생 지원센터)에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함평군수는 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31.]

제55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55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 경제, 삶의 질 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조직)의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주민협의체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단체5.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경제조직[본조신설 2021. 12. 31.]

제55조의4(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제55조의4(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협동조합 정관 및 각종 계약서식 등의 작성 지원2. 협동조합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또는 사무를 위한 장소의 제공3. 협동조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지원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4.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5. 이 외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함평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본조신설 2021. 12. 31.]

제56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56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① 군수가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당해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함평군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공모형 사업의 추진)

제57조(공모형 사업의 추진) ① 군수가 지방정부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의 관리는 군의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맡을 수 있다.③ 군수가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함평군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8조

제58조 삭제 <2021. 12. 31.>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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