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사 업 명대 상 세 부 사 업 명
1국민독서 경진대회○ 국민독서 경진 대회 개최 사업
2군민의 날 행사 개최○ 군민의날 기념식 행사 개최 사업
3독서문학기행○ 새마을문고회원(함평군지부) 독서문학기행 사업
4문화예술단체지원○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및 도단위이상 합창경연대회 참가 지원사업(추가)
5문화예술단체지원○ 나르다예술단정기발표회 준비 및 개최 지원사업
6문화예술단체지원○ 전남민속예술축제 준비 지원사업
7문화예술단체지원○ 남도국악제 준비 및 참가 지원사업
8문화예술단체지원○ 호남가경창대회개최 지원사업
9문화예술단체지원○ 향토문화책자발간 및 유적답사 지원사업
10문화예술단체지원○ 기산영수제개최 사업
11문화예술단체지원○ 함평문학발간사업
12문화예술단체지원○ 도농문화예술텃밭가꾸기사업
13문화예술단체지원○ 함평천지문화예술축제개최 사업
14문화예술단체지원○ 함평서예협회전 지원사업
15문화예술단체지원○ 함평색소폰회 지원 사업
16문화예술단체지원○ 실버사진동호회전 지원사업
17문화예술단체지원○ 문인화동호회전 지원사업
18문화예술단체지원○ 문학동인지원 및 미술ㆍ공예전시회 개최사업(추가)
19문화학교 지원○ 문화학교 지원사업
20작은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학습공부방 지원 사업
21전통세시풍속재현행사○ 전통세시풍속재현행사 지원사업
22함평군 농악단 운영 지원○ 함평군 농악단 운영 지원사업
23함평문화원 지원○ 함평문화원 운영 및 행사 지원사업 ○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인문학 및 문인화 강좌사업
24함평향교 활동 지원○ 함평향교 운영 및 행사 지원사업 ○ 함평향교 전통문화 재현행사사업 (향사우 제향, 석전대제, 기로연 등) ○ 함평향교 유림 및 충효교실 운영
25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육성○ 그 밖에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연ㆍ행사ㆍ작품집 발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9.28.)
 함평군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목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함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①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2.26.)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2. 문화예술관련 행사지원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등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및 발굴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7. 공예인 등 문화산업의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8.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육성9. 전통문화 재현행사 및 유림·충효교육 등10.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9.28.)

제4조(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제4조(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함평군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문화예술사업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8.)1. 군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5. 문화거리, 문화시설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6.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9.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5조(군민의 의견 반영)

제5조(군민의 의견 반영)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② 군수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한다

제6조(군정 중점사업 선정)

제6조(군정 중점사업 선정)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군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변경계획에 반영 한다.

제7조(행사의 위탁)

제7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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