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30 시행 2020-1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소
범죄피해의 사실(내용)범죄피해의 사실(내용)
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30.>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함평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함평군 범죄 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개정 2020.11.3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함평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30.>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30.>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30.>

제11조

제11조 삭제<2020.11.30.>

제12조

제12조 삭제<2020.11.30.>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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