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2. 신설 또는 통합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리3.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을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제출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하고, 마을총회의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운영방식은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다. 단, 이장선출을 위한 마을총회는 마을회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과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추천하지 않거나, 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세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마을회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마을총회 개최 공고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임명장 교부)
제5조(임명장 교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이 연임하는 경우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서약서 제출)
제6조(서약서 제출)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의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새로 임명되어 변경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 및 해당 읍ㆍ면 이장협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마을총회에서 리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경우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개입하였을 경우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5.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6. 임기 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해당 리가 아닌 곳으로 전출할 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여성이장의 임명 등)
제9조(여성이장의 임명 등) 읍ㆍ면장은 여성이장을 정원의 10%이상 임명하도록 노력하고, 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①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이장 임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