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함평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행정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관별·직급별 정원)
제2조(보조기관별·직급별 정원)① 함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렬·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②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